광고 / Ad

[금융위원회]자본시장부문 규제입증책임제 본격 추진 중 - 증권업 부문 86건 우선 심의, 19건 개선 결정

btn_textview.gif

?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19.8.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개최하여 증권업 부문?86건*?규제 중?19건의 규제를?개선하기로 심의·결정
?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규제?80?+?미등록 규제?6
?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및 심층심의(28건)?대상으로 구분하고,?심층심의 대상?28건 중?19건(67.9%)을 개선
?
-?「자본시장 혁신과제」?관련 개선과제를 포함하여 신용공여,?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
?
◈’19년 하반기 중?자산운용업 분야,?회계·공시 분야,?자본시장 인프라?분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토·심의할 계획
?
?
1
?
추진경과
?
?금융위?5.3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여,??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입증책임을?전환하여?전수 점검,?개선작업을 추진 중
?
☞ ‘19.5.7일 보도자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및 ‘19.7.19일 보도자료(「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 참조
?
?담당공무원?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검토한 후,?민간 전문가 중심?「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검증·심사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15인으로 구성,?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


?자본시장부문?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上 규제가?총 330건이며,?증권업, 자산운용업,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4개 분야로 구분하여?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 중
?
?아울러, ’18.11월 발표한자본시장 혁신과제관련?세부 추진방안?마련을 위해?과제별?T/F?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 진행
?
?증권업 분야?86개 규제(미등록?6건 포함)?우선 심의(8.23)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19.8.23.(), 10:3011:30,?금융위원회?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사무처장,?기획조정관,?자본시장정책관,?민간위원?6인 등 총?10
?
-?(주요 내용)?증권업 분야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
2
?
증권업 분야 추진성과
?
??86?규제?선행심의*(58)?및 심층심의(28)?대상으로?구분하고,?심층심의 대상?28건 중?19(67.9%)을 개선하기로 결정
?
????* 용어의 정의 조항, 제재 근거 조항,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재무건전성 규제 등 필수규제
?
대상규제


선행 심의


심층 심의
개선(A)
존치(B)
개선율(=A/[A+B])
86
58
28
19
9
67.9%
?
?인가·등록,?신용공여,?영업행위 규제?등 증권회사의?영업활동과?직접 관련?규제의?개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
?금융투자회사의?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관련 규제는?존치 비중이 높음
?
?정보교류 차단 규제?등 일부과제에 대해서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우선허용·사후규제)에 입각하여?개선방안을 마련
?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구분
대상규제
선행 심의
심층 심의
개선
(A)
존치
(B)
개선율
(=A/[A+B])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진입)
5
0
2
3
40.0%
신용공여(담보비율,?신용공여 한도 등)
14
2
6
6
50.0%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통 영업행위 규제(정보교류 차단,?투자권유 방법,?불건전 영업행위,?전문투자자의 기준 등)
21
16
5
0
100%
장외거래(채권의 장외거래,?환매조건부매매 등)
29
23
6
0
100%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유지(합병ㆍ해산 등 주요사항 보고,?재무건전성?유지,?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
17
17
0
0
0%
합계
86
58
19
9
67.9%
?
3
?
개선과제 주요내용
?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
?금융투자업?인가요건 합리화?(금융투자업규정 제2-6)
?
?(현행)?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시 적용되는?엄격한 인적물적요건,?대주주요건?등으로 인해 원활한?신규 진입이 저해되는 측면
?
?(개선) 전문인력에 요구되는?경력기간 요건을 완화(3~5년→1~3년 경력자)하고, 인가 자진폐지 이후?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단축
?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旣 발표(’19.6.25.)
?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규제를?원칙중심 규제로 전환?(금융투자규정 제4-6조ㆍ4-7)
?
?(현행)?정보교류 차단의?규제 대상과 방식?법령에서?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


?(개선)?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필수원칙만 정하고?세부 사항은 회사가?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
?
????*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방안」 旣 발표(’19.5.27.)
?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ㆍ1-8)
?
?(현행)?개인이?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요건*이 외국에 비해?엄격하여?전문투자자?확대?장애요인으로 작용
?
????*?투자경험 요건?&?손실감내능력 요건(연소득?1억원 또는 총자산?10억원 이상)?충족
?
?(개선)?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완화(’19.8.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11.21일 시행)
?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발표(‘19.1.21.)
?
*?투자경험 요건(금융투자계좌?1년 이상,?국채 등 초저위험상품 제외 잔고?5천만원)??또는??요건을 총족하는 개인이 금융투자회사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
?
?직전년도 소득액?1억원(부부합산시?1.5억원)?또는 순자산?5억원(거주주택 제외)?이상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전문자격증 보유자 등)

?
.?신용공여 업무 관련
?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신용공여*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담보비율을 차등화?(금융투자업규정 제4-25)
?
????*?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예탁증권담보융자,?청약자금대출
?
?(현행)?투자자에게 신용공여시?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140%?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
?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140%?이상의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
?
?(개선)?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은 폐지하고,?시장 안정과?소비자보호,?증권사 건전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차등화??합리적 기준을 마련
?
?투자자의?담보물 처분?채무변제 순서?경직성 완화?(금융투자업규정 제4-28)
?
?(현행)?담보물 처분을 통한?채무변제 순서?일률적으로 규정*함에?따라?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
?
????*?처분제비용??연체이자??이자??채무원금
?
?(개선)?투자자의 요청에 따라?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투명성 제고?(금융투자업규정 제4-31)
?
?(현행)?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정하는?신용공여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등의?산정기준이 불투명
?
????* ’19.8.2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4.0~11.0%?수준
?
?(개선)?조달금리,?신용프리미엄?등을 감안한?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 마련
?
.?기타 개선사항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 추가 신설시?제출하는?신고서?작성 부담 완화?(금융투자업규정 제2-10)
?
?신고서?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은 신고서에?중복기재 생략
?
?투자광고?내용방법별 심사제도 차등화?(금융투자업규정 제4-12)
?
?투자광고의 내용방법별?특성을 고려하여?심사부담?완화
?
????*?()?광고 중요도나 파급력이 낮은 일부 광고물(회사 이미지 광고,?전문투자자만을?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의 경우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완화(협회 사전심사 생략)
?
4
?
향후 추진계획

?
.?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
?금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개선과제(19)는 원칙적으로?‘19.12월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
?
?다만,?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경우*,?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히?감독규정 개정 추진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규제 개선 등
?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250건 등)는?’19.9월 자산운용업?분야,?10월 회계·공시?분야,?11월 자본시장 인프라?분야 순으로 검토·심의
?
?업계?등의 의견을?지속적으로 청취하여?증권업 분야?추가 개선 필요과제도 함께 검토
?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
?‘20년말까지?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789)?전수 점검·정비
?
검토시기
~‘19.5
‘19.6~12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합계
구분
보험
자본시장
금융산업
(보험제외)
전자금융/
신용정보
금융
제도
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행정규칙
1
9
5
3
8
4
3
33
규제사무
(국조실
등록 기준)
92
330
166
59
60
77
5
789

?
<별첨>?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증권업 분야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헤어 뿌리 볼륨업 브러쉬 다이소 두피브러쉬 드라이빗
신발수납 라인보스턴백 골프백 운동가방 여행가방 골프가방 캐리어보조가방
레이스 펀칭 프릴 밴딩 스퀘어넥 여름 반팔 블라우스
아놀드 남자화장품 블랙 에디션 깊은향기 2종세트
컴퓨터 해킹방지 스마트폰 카메라 가리개 웹캠 커버
에펠 20인치 전자식 듀얼헤드 공업용 업소용 대형 리모컨 선풍기 UEF-2320 사무실 헬스장 공장 미용실
대원190 도깨비 핸드블랜더 핸디블렌더 방망이믹서기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레이스 북유럽스타일 사각 테이블 러너
무소음 대형 벽시계 450 파이 화이트 4520 BWS
하모니아트 DIY보석십자수 캔버스형 30X40 해피가드닝1
돔형 모형카메라 센서 부착형 카메라
삶았는데 쫀득한 너내가찜콩 65gx10봉
유니피스 3발 피쉬집게 물고기집게
폴리덴트 틀니세정제 36정 1P 의치 세척 관리용품 (반품불가)
코지 강아지방석 댕댕이방석 강아지쿠션 대형 (반품불가)

차량용 햇빛 창문 아기 블라인드 가리개 가림막 차
칠성상회
시스맥스 모도 스토리지 박스 다용도 정리함 보관함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