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여 원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여 원 지급
-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13억원 수입회복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3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 특히 이번에는 OO학원 대표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 OO학원 대표 ㄱ씨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을 정상근무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 이에 대한 ㄴ씨의 신고를 계기로 ㄱ씨가 전국에 걸쳐 운영하는 14개 사업장을 확대 조사했고, 조사 결과 14개 사업장이 동일한 기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 이에 4억여 원의 부정수급 지원금이 환수되었고, 국민권익위는 신고인에게 총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원금,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기관에게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정수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부정청구**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남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가 처리돼 환수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보상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