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환경부](설명)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종류가 아니라 발생한 건강피해의 종류에 따라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있음[매일경제 2…

btn_textview.gif

환경부는 현재 SK케미컬·애경산업 등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주원료 : CMIT/MIT) 피해자에 대해서도 옥시레킷벤키져(주원료 : PHMG) 피해자와 동일하게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8.12일 매일경제에 보도된 <당정,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대상자 확대키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현재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병세는 동일한데도 특정기업 제품을 사용했는지 여부로 피해단계가 구분

②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에 들어간 CMIT/MIT 성분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특정기업 제품 사용여부가 아니라 노출이후 발생한 건강피해의 종류로 피해를 구제하고 있음

현재 피해구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종류가 아니라 건강피해의 종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SK케미컬·애경산업(CMIT/MIT 함유제품) 단독 사용자에게서도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피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참고로 구제계정은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폐섬유화·천식 등 구제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폐질환(3단계), 천식상당지원, 기관지확장증, 폐렴, 간질성폐질환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CMIT/MIT로 인한 폐손상의 위해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음

CMIT/MIT와 관련해서는 CMIT/MIT 함유제품 단독 사용자에게서도 앞서 언급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던 것을 근거로 위해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음?

또한 美 환경청(EPA RED, '98)에서도 CMIT/MIT의 경구·경피·흡입독성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유독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12.9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머리 남성 끈조절 가능 모자 여름 등산용 메쉬 선캡
울트라 남성장화
남자 봄 여름 가을 카고 건빵 스판 작업 청바지
진주팔찌 뱅글팔찌 왕진주
아이패드 미니6 지문방지 액정필름 보호필름 2매
LS전선 CAT.5E UTP 옥외용 케이블 200m (철심/단선/
오쿠 두유 제조기 죽 이유식 제조기 두유기 600ml
3단접이식스탠드선풍기 탁상용선풍기 미니선풍기
공부집중 독서실공부집중 독서실 칸막이 책상 (기본)
이케아 YLLEVAD 윌레바드 미니액자 화이트13x18cm
우드케어 오일스테인 woodcare 10리터
3M 마루보호 패드 원형 혼합형 대용량 기획팩 162매입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현악기 레진 송진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 350ml 24개
쿨샵 남성 메쉬운동화 스포티한 가벼운 워킹화 2컬러
비바 클라우드 아동인라인가방 VVCLOUD9

토이웍스 KC정품 유유자적오리 애착인형 100cm
칠성상회
방우 시가 소켓 12V - 24V 겸용 카라반 캠핑카 DIY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