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준비 상태 및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 보건 실태 점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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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3:54
- 고용노동부 차관, ㈜대우건설 시공 현장에서 최고 경영자와 간담회 및 점검 -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12월 10일(화) 오전 10시 40분에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과천의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 현장을 방문하여 ㈜대우건설 대표이사(김형) 및 현장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 보건 점검을 실시했다.
㈜대우건설에서는 2019년 1월 16일에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상복합 현장에서 질식사고로 하청 노동자 2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등 올해 6건(사망 7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간담회에서 ㈜대우건설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본사 차원의 현장 지원, 안전 역량 및 안전 문화 확산 추진 방안과 내년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준비 사항 등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 이행 상태와 최고 경영자의 안전 경영 의지를 확인하고 ㈜대우건설에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서정 차관은 ㈜대우건설 대표이사 및 현장 관계자들과 현장을 돌아보며 겨울철 안전관리 및 미세먼지 건강 보호 조치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 및 노동자로부터 작업 시 어려움을 들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시작(2019.12. ~ 2020.3.)됨에 따라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설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휴식시간 부여 등 "옥외작업자 미세먼지 건강 보호 지침서(가이드)"(붙임참조) 점검도 같이했다.
임서정 차관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여력이 있는 대형 건설업체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대표이사 및 현장 관계자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원청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하청 구분 없이 원청의 책임 하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산업안전과 류경호 (044-202-772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