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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2월 2일부터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이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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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2.1) >
◈ 국민·장애인·노령연금도 소득에 포함시켜 계산, 종전 “3인 이하” 소득 기준에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인 가구 소득기준은 최저시급과 큰 차이 없음

공공임대주택의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1인 가구는 소득요건을 20%p 상향하고, 2인 가구는 10%p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인 국민임대의 경우 ’20년 기준 1인 가구의 소득요건은 현행 185만원이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238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국민임대 소득기준 현행 및 개정 비교
: (현행) 1인 185만원, 2인 307만원 → (개정) 1인 238만원, 2인 350만원

택지, 기금 등 한정된 재원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수요대비 공급이 한정됨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자산 등 정해진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후 미임대주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2년 사업승인부터 본격 공급할 예정으로, 폭 넓은 주거지원을 위해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1~2인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 ’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국민·장애인·기초노령연금도 포함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실제소득”을 확인합니다.
* (실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 보장기관 확인소득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 중 하나인 소득기준 적용 시 각종 연금을 제외하게 되면 연금 수급자가 아닌 다른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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