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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청년과 지역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앞장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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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지역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앞장서 나간다!

-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선정 추진(1.27~2.15)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선정․운영을 위해 1월 27일(금)부터 2월 15일(수), 약 3주간 전국 17개 시․도(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년사업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한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각 지자체가 복지부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 ‘23년 1월 기준 356개 서비스 제공 중

 ○ 2023년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1~3개의 사업단을 선정하여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사업단은 2019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과 함께 청년사업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분야의 제한을 없애고 운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우선, 청년사업단이 기존에 제공해 오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외에도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여 초등교육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청년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신규 서비스인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애 지역사회서비스가 보다 보편적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불 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 대부분의 지역사회서비스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이용대상을 제한
     → (개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확대된 이용자를 중심으로 본인부담 차등 강화

 ○ 보건복지부는 초등학생 돌봄 외에도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청년사업단과 지자체가 신규 서비스를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등 청년 사업단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학업 및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주 40시간 근로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인건비 지원 외에도 초기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청년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 2023년 청년사업단 공모는 1월 27일(금)부터 2월 15일(수), 약 3주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월 15일(수)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2월 22일(수)까지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등을 심사하고 청년사업단을 최종 선정하여 2월 28일(화), 발표할 계획이다.

    * 전체 일정은 심사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27>

 

<~2.15>

 

<~2.22>

 

<2.28>

 

<3.1~12>

복지부

참여 희망기관

·

복지부,

외부전문가

사업단 + 지자체

* 중앙-지역지원단 지원

선정계획

공고

지자체로

신청

(신청서,

계획서 제출)

지자체

자체 심사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

사업단

최종 선정

사업계획 수립,

준비(등록·채용·교육)를 거쳐 서비스제공

 

 

 

 

 

 

 

 

 

 

 


□ 청년사업단의 세부 구성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일정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월 27일(금)부터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

    ** 각 시·도별 누리집 <붙임3> 

□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청년사업단이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개요
            2. 초등 돌봄 서비스 개요
            3.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시․도별 접수처
            4.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카드뉴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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