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인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공휴일에도 발급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인도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ㅇ 인도 재무부는 지난 3월 29일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 그간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5개 본부세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에서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ㅇ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이내에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또한, 관세청은 인도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인도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 조치와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대책을 안내해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연락처
세관 | 문의처 (첨부서류 제출용 전자우편)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2-510-1391 (seoulsupport@korea.kr)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51-620-6961 (030fta@korea.kr)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53-230-5191 (daegusupport@korea.kr)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62-975-8054 (gwangjufta@korea.kr)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