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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참고)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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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을 위한 '환경시험검사법', 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등 3개 법안 7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 먼저,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 간이측정기 구조·성능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측정기기의 유통으로 부정확한 측정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법'은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그동안 절수설비 등급 표시가 임의 규정이어서 제조·수입업자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절수설비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절수설비의 보급과 성능개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수돗물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전자민원창구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언제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인 절약효과가 기대된다.


○ 또한, 환경부는 신청한 민원의 단계별 처리현황과 보고·조사제도 등 법적 의무 사항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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