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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항만안전특별법안」,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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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안」,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안전특별법안」국제항해선박 등에 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만안전특별법안」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 항만은 ·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장비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항만에서의 안전사고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이 시행되면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항만안전검관은 상시적으로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따라,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었던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해당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뿐 아니라,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나라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 기존 해적피해 위험해역 내에서 해적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아 통항·조업 등이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

 

   ** 다만 긴급한 구조를 위한 진입, 선원?승선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입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이 법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 어선의 원양어업허가 는 어선 입출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선원 취업 주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제?개정안은 가가 항만종사자와 선원의 안전을 더욱 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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