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의무경찰 ‘순직·공상’ 인정 범위 확대하고 예우 …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2. 21. (금)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장 이재구?☏ 044-200-7381
담당자 조강현?☏ 044-200-7391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의무경찰 ‘순직?공상’ 인정 범위 확대하고 예우 강화

- 국민권익위·경찰청·해양경찰청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찰청에서 지난해 12월 의무경찰 관리규칙 개정 시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공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의무경찰의 사망이나 부상·질병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결과를 실태조사했다.
?
경찰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2월 심사 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의무경찰 관리규칙??공사상 분류기준을 개정하여 의무경찰의 순직과 공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
우선, 자해로 인한 사망이더라도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군인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에도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한 것이다.
?
또한, 공무수행과 질병의 발생?악화간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했다. 기존 전?공사상 분류기준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경우 순직?공상으로 인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가 되기 위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하여 전?공사상 분류기준에서 의학적으로 판단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
아울러,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전역한 후에 사망한 경우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전역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전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공사상 분류기준을 정비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한 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도 퇴직 후에 재직 중의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
경찰청에서는 일부 개정한의무경찰 관리규칙(경찰청 훈령)을 지난해 12월부터 의무경찰의 전?공사상심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에서는 현재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의무경찰에 대한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통굽 엑스 편한 슬리퍼 사무실실내화 10cm 2컬러
[티지스톤]T.Z STONE-TZ1D124BU 벨트
여름 반팔 블라우스 여성 예쁜 하객 브라우스 베이지
컬러 긴우산 자동우산 장우산 비닐우산 손잡이우산
모기박살 모기 퇴치용품 해충퇴치기 해충박멸 포충기
갤럭시A55 5G A556 퀀텀5 에어방탄 카드 젤리 케이스
갤럭시노트20울트라 메탈라인 맥세이프 젤리케이스 N986
슈퍼방탄카드캡슐젤리 갤럭시S21울트라 SM-G998N
유진 6000 SB 골드 목문 방문손잡이 침실용
동성 열쇠형 레버 현관문손잡이 9000L 체어맨 골드
투명유리 입체 판시계
이케아 PARLBAND 펠반드 미니양초홀더
3M 1181 동테이프 코퍼 테이프 10mm x 1M
광천 우리맛김 파래 식탁김 15봉
독샤워 비누 입욕제 비듬 가려움 피부트러블 약용샴푸
한지 기름종이

3M 포스트잇 팝업 엣지 디스펜서 콤보 ED-100
바이플러스
이케아 MALA 몰라 화이트보드펜 4색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