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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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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대비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

-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하면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2.2.9.~’22.3.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2월생 ~ 2015.3월생 (만 7세 이상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단, 아동의 출생연월에 따라 소급 기간은 달라지며,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 2015.4월 이후 출생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 자동 연장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 「아동수당법」부칙(법률 제 18579호, 2021.12.14.) 제7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2022.2.9.~2022.3.31.)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 자료 정비 기간 이후에도 상시 수정 가능하나, 2022.4월분 아동수당 지급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간 내 수정해야 함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월 8일 이후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2022.2.9.~2022.3.31.)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동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 기간 이후에 신청할 시 2022.1월분부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특히 2014.2월~2014.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 (경과) 2018.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 2019.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021. 리얼미터)하였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 ‘아동수당 전반적 만족도’ 향상 : (’19년) 81.3% → (’21년) 87.3%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2,000명 대상, 표본오차 ±2.19%point)

  

< 수혜사례 (’21. 아동수당 수기 공모전 수상사례) >

 

 · A 가족에게 아동수당은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경제교육도 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비용이다. A 가족은 아동수당을 사용해 동물원 등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매달 아이들 앞으로 들어오는 아동수당을 어디에 쓸 것인지 아이들과 직접 상의한다.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성취감도 느끼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제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아동수당은 A 가족의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도와주는 윤택한 비료이다.


 ○아울러, ’22년부터는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시 5분여 분량의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교육 내용이 담긴 홍보물(리플릿, 붙임2)을 배포하여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새내기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바람직한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마음가짐을 안내한다.
□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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