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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5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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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조정

- 민수용 정산단가 일부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51()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 + 정산단가, 홀수월 조정) ·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소매 공급비(도매 매년 5, 소매 매년 7월 조정)로 구성된다.

 

정부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 급등하여 원료비 인상요인큰 폭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및 물가안정 고려하여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동결하기로 하였다.

 

다만, 지난 ’21.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금년 5부터 ’21년 정산단가 1.23/MJ민수용 요금에 반영하여 작년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ㅇ 한편, 민수용 도매공급비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동절기 1.9%, 하절기·기타월 평균 +1.4% 인상) 인하 조정된다.

 

이번 요금 조정에 따라 민수용 요금51()부터 최종 8.4~9.4% 인상될 예정이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2,4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기준, 29,30031,75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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