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환경부](공동-설명)환경부는 농식품부와 협업으로 철저한 ASF 대응 추진[이데일리 2019.9.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btn_textview.gif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을 위해 우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돼지에게 남은음식물의 자가처리의 급여를? 금지하였으며, 발생 시에는 급여를 전면 금지키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2019.9.6일 이데일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책 놓고도 부처간 엇박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돼지농가는 남은음식물 급여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였으나, 환경부는 ASF 발생 시에 전면 금지하겠다며 미온적 대응을 취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농식품부 설명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남은음식물을 자가처리 급여하는 것을 우선 금지하고, 발생 시에는 급여를 전면 금지키로 방침을 정하였음




이에, 환경부는 지난 7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의 자가처리 급여를 금지하였음


* 입법예고(5∼6월), 국조실 규제심의(7.12), 법제심사(7.18), 시행(7.25)


농식품부는 ASF 발생 시를 대비하여 '남은음식물'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오염우려물질'로 지정(7.5)하고, ASF 긴급행동지침을 개정(7.22)하는 등 남은음식물의 급여 금지 근거를 마련하였음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합동으로 매주 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금지 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협업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앞으로도, 남은음식물 전면 급여 금지를 내용으로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3건)*에 대하여는 그간 관계부처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정을 검토할 계획임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2019.5.14, 설훈의원 발의), 사료관리법 개정안(2019.6.3, 김현권의원 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2019.5.10, 김현권의원 발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뱀줄라인롱드롭 귀걸이/귀찌
장화 신발방수커버 실리콘 장마철 레인슈즈 커버
남성 캠벨 슬리퍼
스텐 메이크업 브러쉬 파운데이션 스파츌라 M12738
아이패드 미니6 지문방지 액정필름 보호필름 2매
SCX-4824FNK 삼성 슈퍼재생토너 흑백
삼성 갤럭시탭 10.1 시력보호 필름 2매입
미니경량핸디선풍기 휴대용 무선선풍기 손선풍기
이동식 무볼트 접착식 베어링 회전 가구 바퀴
이케아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21mm 화이트 2개입
GB6152 무소음 메탈 스탠드시계 화이트 제조한국
유진 660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팔도 밥알없는 비락식혜 175ml x30캔
리셀 1500 변기샤워기
포스트 에너지바 액티브 450g / 에너지바 밸런스 500g
라벨리) 인절미 빙수 1박스 (15개입) (반품불가)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