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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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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18)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의료법」 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하였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함 (영 제10조의2)
□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붙임> 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포스터.
? <별첨>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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