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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단속강화로 산불예방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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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단속강화로 산불예방 온힘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 추진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본격적인 영농철 및 산림사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2022년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지역 산불은 208건* 발생하여 835ha 산림을 소실시켰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28%, 논·밭두렁 소각과 폐기물 소각 등 소각산불이 27% 순으로 산불발생의 64%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다.
* 서울 9건(2.78ha), 인천 8건(1.11ha), 경기 154건(73.14ha), 강원 영서 37건(757.75ha)

□ 이에 따라, 습관적인 봄철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고 위반행위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농산촌 고령화 및 영농준비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소각을 근절하여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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