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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국제법·해양법 전문가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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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제법·해양법 전문가 채용한다

- 11월 15일(화)부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제법 또는 해양법 전공자를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7급) 시행계획을 11월 15일(화)부터 공고한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채택 40주년을 맞아 해양수산부는 국제법 대응역량을 확충하고 해양법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명의 전문가를 채용한다. 채용된 공무원은 해양영토와 관련된 국제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 유엔해양법협약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회원국(168개국), 채택일(1982.12.10.), 발효일(1994.11.16.), 비준일(1996.1.29.)

 

채용 대상자는 ‘법학’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국제법 또는 해양법과 관련된 학위논문을 발표한 사람으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11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1월 15일(화)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의 알림·뉴스 > 채용·공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채용 공모에 국제법과 해양법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 바란다.”라며, “이번 채용이 바다를 둘러싼 국제적인 문제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지금 해양수산부의 인적자원을 강화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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