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해양수산부]소형어선(2명 이내) 탑승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btn_textview.gif

소형어선(2명 이내) 탑승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여건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 20일 공포하고,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하였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하였다. 해당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23) 1인 조업선 709척에 보급, (’25~) 소규모 어선(1~2인) 보급 예정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세니떼 칙칙한 남성피부 충분한보습 남자화장품 2종
간절기 블루종 남성 점퍼 가을 점퍼 윈드 자켓 작업복
(폴밋)남성 모던한 드로즈 3매입 팬티
남성 7색 베이직 민무늬 빅사이즈 편한 반바지
갤럭시진2 A10E A202K A102N공용 N탑 핸드폰 지갑형
삼성정품 SL-M3820D 흑백 레이저프린터 토너 검정
갤럭시노트9 리핏 곡면 우레탄 풀커버 액정보호필름 N960
타이탄 9H강화유리필름1매 갤럭시 S21 Plus G996 (반품불가)
PWM-DK 도일리페이퍼사각(16x23cm)100매
벽 보수 월패치 석고보드 구멍 메꾸미 NC-T 5cm 5개
체어로만 로베르 침대형 중역 피시방 의자 (착불)
접이식 나무탁자 쇼파옆 미니테이블 정원 마당 꾸미기
공 펌프 배구 축구 농구 피구 족구 핸드볼 축구용품
본필 BG912 네이비 남성골프화 스크린골프화 연습화
스윙모스킬 90도회전모기채 Sik-003 보성테크
여자 골지 곰돌이 수면잠옷 극세사 포근 잠옷 세트

이케아 MALA 몰라 롤 도화지 45cm x 30M
바이플러스
3M라벨 일반형2칸100매 21302(물류관리 200x140mm)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