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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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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 대체 보육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의 다양한 행사․활동 장려-


□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목)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에 있어 규제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개정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지원되는 대체교사의 지원범위와 기간을 확대하였다.  

   - 대체교사가 지원되는 긴급한 사유에‘보육교사의 퇴직’을 추가하여 연간 최대 5일간 대체교사가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도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 아울러,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집 운영 기준 자율성 확대 >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행사비의 행사 항목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부모부담 행사비는 입학, 졸업, 생일 등 9개 행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연 12개 이내의 범위에서 행사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한정

 ○ 또한, 보육과정 외의 음악, 체육 등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수요와 필요에 따른 특별활동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 시․도지사가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다양한 특별활동 수요와 연령, 어린이집 종류 등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을 인상하였다. 

   - 0~2세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는 3% 인상하여 0세반 기준 1인당 월 499,000원에서 월 514,000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5% 인상하여 0세반 기준 1인당 월 570,000원에서 월 599,000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아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각각 5%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32,000원에서 월 559,000원으로, 기관보육료는 월 622,000원에서 월 653,000원으로 인상된다.

 ○ 어린이집의 조리원은 안정적 급식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임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던 기준을 완화하여 내년도부터는‘어린이집 평가결과와 관계없이’지원한다.


   - 또한, 현행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인 만60세를 초과한 조리원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만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하였다. 

 ○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하였다.

   - 시간제보육기관의 운영실적에 따라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현행 기준을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로 개정하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 ① 이용건수 30건 이상, ② 이용 아동 수 4명 이상, ③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모두 충족 시 100% 지원(실적에 따라 70% 차등지원)

□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개정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지침 내용들이 보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개정된 보육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붙임>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주요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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