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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제2기 지자체(8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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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제2기 지자체(8개소) 선정
- 2023~26년까지 행·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복지 자생체계 구축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8개 지역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기 8개 시·군·구*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제2기 사업수행을 위해 신규 8개 시·군·구의 선정을 추진하였다.

   * (제1기) 부산 북구, 인천 남동구, 광주 서구, 광주 동구,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울진군(총 8개)

 ○ 제2기 지역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11.4~11.25) 결과, 총 20개 시·군·구(11개 시·도)가 신청하였고,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심의를 거쳐  

  - 서울 강서구, 부산 영도구, 경기 양평군,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제주 서귀포시(8개 지역)가 최종 선정되었다.

□ 선정된 8개 지역은 향후 4년간(2023년~2026년) 총 9억 8,500만원(시군구당 지원금액, 국비 50%+시도비 50%)의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 등 재정 및 행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 선정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2023년(1년차)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4~2026년(2~4년차)은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지역 복지기반 마련 등 자생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동 사업을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 “이번에 선정된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도 제1기 지역처럼, 동 사업을 통해 주민-공공-지역사회 간 지역연결망을 강화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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