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431차 무역위원회,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 최종판정
제431차 무역위원회,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 최종판정 |
-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의류 조사개시, 중국·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2022. 12. 15.(목) 제431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였으며,
ㅇ 아울러,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하였고, 중국·인도산 PET 필름 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
□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가 신청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중국 4.90~4.94%, 태국 24.61%, 인도네시아 28.60%)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용도)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하여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
- 시장규모는 ‘21년 약 700억원대(약 2만톤 이내), 점유율은 국내산 30%대, 조사대상물품 50%대, 기타국산 10%이내
□ 또한, 무역위원회는 케이씨(주)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중국 13.99~22.39%, 호주 37.96%)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용도) 산·알카리 모두에 잘 반응하고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는데, 주로 수처리제(물 속의 부유물질을 응집·침전시키는 폴리염화알루미늄 등), 급결제, 합성세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 시장규모는 ‘21년 약 800억원대(약 30만톤 이내), 점유율은 국내산 30%대, 중국·호주산 40% 이내, 기타국산 30% 이내
□ 무역위원회는 지난 ’22.2.28.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ㅇ 아울러,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지속적인 가격하락, 영업이익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2.2.28.)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상표권자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 (Nike Innovate C.V. 신청인)가 국내수입업체인 ‘A’(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하였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 제품(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 중국·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
□ 마지막으로,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산업 4개사가 요청한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조사(4차 재심) 건과 관련하여, 12.15.(목) 2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산업용(열차단 필름 등), 포장용(라면 등), 광학용(LCD, 편광판 등), 그래픽용(레이저 프린터 인쇄용지 등) 등으로 사용되며 시장규모는 ‘21년 약 9,500억원(약 300천톤)
ㅇ 금번 공청회는 ’22.5.9. 재심사 개시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ㅇ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인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에스케이씨미래소재 및 수출자인 중국플라스틱 가공공업협회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23.2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