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지역 주도·자율성 강화로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지역 주도·자율성 강화로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 |
- 지역특화형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이하 ‘활성화 방안’)이 12월 2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역혁신클러스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주요 특구·지구 등을 연결하고, 특화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혁신역량이 집적된 지역경제의 주요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ㅇ 지난 2018년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중심 거점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곳씩 지역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었으며, 산업부는 그간 시·도와 함께 클러스터별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지원해 왔다.
* 지난 5년 간(`18~`22) 총 6,418억원(국비 3,759억원, 지방비 등 2,659억원) 지원
< 클러스터 개념도 > |
< 클러스터 지정 예시 : 충북> |
□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특화형 산업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국정과제 118번)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활성화 방안’ 내용은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12.27)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에 국비 92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주도성 강화]
□ 앞으로 역량을 갖춘 시·도는 구체적인 클러스터 육성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등 지역이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
① 지역혁신클러스터는 발전 수준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며, 시·도가 클러스터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스스로 발전단계를 선택한다.
<단계별 지역혁신클러스터 구분>
- 시·도의 클러스터 발전단계 선택* 결과, 7개 지역은 1단계(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제주)를, 7개 지역은 2단계(부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를 선택하였다.
* 시·도는 정량자료를 토대로 자율 정성평가를 실시하였고, 시·도 혁신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친 후 시·도 지사가 클러스터 발전단계를 최종 선택
② 내년부터 2단계를 선택한 시·도는 클러스터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전반의 권한을 주도하게 되어 지역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다.
* 1단계를 선택한 시·도는 현행처럼 중앙과 지역이 함께 육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
- 이를 위해 2단계 시·도는 자체적인 기획·평가·관리 체계를 갖추고 운영해야 하며, 1단계 대비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등 강화된 지역 자율성에 상응한 책임도 가지게 되었다.
* 클러스터 사업예산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 : (1단계) 70:30, (2단계) 65:35
<시·도별 클러스터 발전단계 선택 결과> |
[클러스터 본연의 기능 강화]
□ 산업부는 시·도와 함께 특화산업 분야 기업과 인재가 지역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클러스터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경쟁력 있는 지역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① 먼저 기업과 인재의 집적을 클러스터 육성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특화산업 분야 기업·인력, 혁신지원기관 등을 DB로 관리하는 한편, DB에 등록된 기업과 인재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2단계 클러스터는 지역이 희망할 경우, 특화산업은 물론 전후방 연계산업, 관련 지원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 추진도 가능하다.
③ 또한 모든 시·도가 지역산업 인재 유입을 촉진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지역에서 가장 큰 혁신역량을 보유한 지역대학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 특화산업 분야 중심으로 지역대학 연구실과 협력하여,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채용 연계하는 ‘계약연구실(계약Lab)’ 프로그램 도입
- 지역의 인력양성 효과 극대화를 위해 클러스터 내 기업·기관 등의 타 부처 인력양성 사업 참여* 등 부처 간 협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고용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지역혁신클러스터 기업, 기관 등이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의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
④ 기업 등의 지속적인 클러스터 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2%p) 대상 유형에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추가되며, 시·도의 보조금 지원 평가에서 가점(2점)도 부여된다.
[클러스터 간 경쟁촉진]
□ 산업부는 사업 전반의 지역 주도성이 대폭 강화된 2단계 클러스터 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경쟁을 통한 클러스터 육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2단계 클러스터는 향후 2년간(`23~`24) 운영 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비 예산의 차등 지급을 추진하는 한편,
ㅇ 지역의 자체적인 기술개발 기획·평가·관리 역량이 우수한 2단계 클러스터 3곳 내외를 선정하여 `23년 사업 예산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활성화 방안’ 의결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업에 대한 지역의 주도성과 역량 강화를 기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국정목표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각 시·도는 ‘활성화 방안’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시·도별 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별 육성사업을 확정·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