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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 가정폭력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

2020.03.26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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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 가정폭력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
-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


(폭력 피해) 지난 1년 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 1.8%p, 남성 2.4%p 감소
  -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률은 10.3%(2016년 12.1%), 남성은 6.2%(2016년 8.6%)

(신고 인식)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88.3%로 가정폭력 신고 인식 높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이하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월 26일(목) 발표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가정폭력 피해 경험, 폭력 피해 영향, 도움 요청 정도, 가정폭력 인식, 정책인지도 등을 조사하였다.

[주요 내용]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지난 1년 동안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3%로 2016년 12.1%에 비해 1.8%p 감소하였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8.1%(’16년 10.5%), 성적 폭력 3.4%(’16년 2.3%), 신체적 폭력 2.1%(’16년 3.3%), 경제적 폭력 1.2%(’16년 2.4%) 순이었다.


<여성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2016년 조사문항 기준)>
                                                                           (단위: %)



남성이 지난 1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6.2%로 2016년 8.6%에 비해 2.4%p 감소하였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5.8%(’16년 7.7%), 신체적 폭력 0.9%(’16년 1.6%), 성적 폭력 0.1%(’16년 0.3%)로 조사됐다. 경제적 폭력은 2016년과 동일하게 0.8%로 나타났다.

<남성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2016년 조사문항 기준)>
                                                                           (단위: %)





  * ‘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만 19세 이상 유배우자(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한 것으로, 각 폭력유형의 합계(전체)에는 중복피해가 포함되어 있음(이하 같음)
 ** 모든 조사결과 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수 추정한 것임(이하 같음)
*** 2016년과 2019년간의 비교는 동일성이 유지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함



(재산 관리 방식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재산 관리’ 의사결정권자에 따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 재산 관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재산 관리를 하는 것에 비해 신체적ㆍ성적ㆍ경제적ㆍ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률이 낮았다.


<재산 관리 방식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여성)>
                                                                            (단위: %)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첫 발생 시기)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발생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 후 5년 이후’가 여성 46.0% 남성 5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0.0%, 남성 20.7%로 조사됐다.
   * 2016년의 경우, 여성은 폭력 피해 첫 발생 시기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4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 후 5년 이후’로 35.7%였음. 남성은 ‘결혼 후 5년 이후’가 4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36.9%였음.


<여성이 응답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신체·성·경제·정서) 첫 발생 시기>
                                                                           (단위: %)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이유)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여성 63.6%, 남성 63.9%)와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여성 20.2%, 남성 15.5%)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대항폭력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의 경우 여성 2.9%, 남성 0.9%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폭력 당시의 대응)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했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경험한 45.6%(여성 48.3%, 남성 40.7%)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갔다’는 12.5%(여성 9.8%, 남성 17.2%), 배우자에게 맞대응했다는 이들은 43.1%(여성 42.8%, 남성 43.6%),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1.0%(여성 1.5%, 남성 0.2%)로 폭력에 대응하지 않거나 자리를 피한 경우가 폭력에 대응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보다 높았다(‘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응답).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21.9%(여성 25.3%, 남성 14.8%), ▲대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14.9%(여성 18.5%, 남성 7.6%),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3.7%(여성 12.7%, 남성 15.7%) 순으로 나타났다(1․2 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률).


(폭력 당시와 그 이후 도움 요청)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자의 85.7%는 폭력행동을 했을 때나 그 이후에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가족이나 친척’(7.2%), ‘이웃이나 친구’(3.6%), ‘경찰’(2.3%), 여성긴급전화 1366(0.4%),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0.4%) 순으로 도움요청 비율이 높았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6년보다 0.6%p(’16년 1.7%→‘19년 2.3%) 높아졌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2.8%),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6.2%) 등을 꼽았다(1․2 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률).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6년에 비해 0.4%p(’16년 1.2%→‘19년 0.8%) 낮아졌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0.1%),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25.8%) 등을 꼽았다(1․2 순위 응답 중 1순위 응답률).


2. 아동폭력

(아동폭력 가해율)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지난 1년간 아동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27.6%(여성 32.0%, 남성 22.7%)로, 2016년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율(전체 27.6%, 여성 32.1%, 남성 22.4%)과 비슷한 수치이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24.0%, 신체적 폭력 11.3%, 방임 2.0% 순으로, 정서적 폭력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가족원폭력


(가족원폭력 피해 경험률) 만 65세 미만 국민이 지난 1년간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모나 형제 자매, 친척 등 가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4.7%로 조사됐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4.2%, 신체적 폭력 1.9%, 경제적 폭력 0.4%, 성적 폭력 0.1% 순이었다.


4.노인학대

(노인학대) 65세 이상 국민이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로부터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과 방임 중 하나라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8%로 2016년 7.3%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3.5%, 방임 0.3%, 신체적 폭력 0.2%, 경제적 폭력 0.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노인학대 피해 경험률(만65세 이상)>
                                                                          (단위: %)



5. 가정폭력 및 관련 법·제도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인식)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1.5%로 ’16년(77.6%)에 비해 높아졌다.


(가정폭력 신고인식) 94.7%는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고, 88.3%는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다.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 90.3%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아동 및 노인학대 포함)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해 ’16년(83.5%)에 비해 6.8%p높아졌고, 85.8%는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해 ’16년(62.1%)에 비해 23.7%p 높아졌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지) 가정폭력상담소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4.9%(’16년 72.8%)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신고 112가 65.1%(’16년 57.9%),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58.2%(’16년 51.6%), 여성긴급전화 1366이 43.3%(’16년 36.5%)로 201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지율>
                                                                           (단위: %)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관련 정책)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는 3.6점(4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의식교육’ 등 5개 정책이 3.5점으로 높았다.


책임연구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박사는 “가정 내에서 재산관리를 배우자가 주로 하는 경우보다 배우자와 함께 의논해서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폭력 피해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평등한 관계에서 폭력이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평등한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이 나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나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했을 때나 그 이후에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공적인 지원체계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사적 관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피해자 지원기관 등 공적인 지원체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공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피해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관계망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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