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인도네시아 바이오 디젤 산업 및 바이오 연료 혼합 정책 동향

- 2020년 1월부터 바이오 디젤이 30% 함유된 혼합 디젤(B30) 사용 의무 프로그램 시행 -

- 향후 바이오 디젤 의무 함유량 제고할 예정으로, 대 인니 경유 수출 감소할 것이나 관련 장비 및 기술 등의 수출 기회 확대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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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바이오 디젤 산업 현황


? ㅇ 바이오 연료란 바이오 매스에서 얻는 연료로 살아있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배설물 등 대사활동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포함하며, 순 식물성 유지 기반의 연료,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등이 포함됨.

??? - 이 중 바이오 에탄올은 식물이 생산하는 바이오 매스를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생성된 에탄올 및 부탄올을 포함하는 에너지 및 연료용 알코올을 칭하며, 바이오 디젤은 콩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바이오 연료로 바이오 에탄올과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


? ㅇ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또는 동물성 유지의 에스터화 반응 또는 에스터교환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FAME(Fatty Acid Methyl Esters)의 형태로 디젤 엔진 가동을 위해 사용되는 대체 가능한 디젤 연료를 지칭

??? - 바이오디젤의 원재료는 현재 팜 원유(CPO, Crude Palm Oil)로 잠재 원료로는 자트로파 커카스(jatropha), 서낸 캔들넛(sunan candlenut), 중국 캔들넛(Chinese candlenut), 빈땅골(nyamplung) 등이 될 수 있음.


??ㅇ 인도네시아에서 바이오디젤 원재료인 팜오일 생산량이 세계 1위, 수출 규모 또한 1위인 상황으로, 바이오 디젤 연료로서의 팜오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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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위 국가의 2019년 팜오일 생산(좌) 및 2018년 대 세계 수출 규모 현황(우)

(단위 : (좌)1,000메트릭톤, (우)백만 달러)

주 : HS code 1511

자료 : 농무부(USDA) 추정치 및 Global Trade Atlas(20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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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9년 팜오일 생산량은 42,869,429톤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했으며, 2015년 대비 38% 증가했음.


? ㅇ 팜오일 생산 가능 경작지 면적은 2019년에 14,677,560헥타르를 기록, 2015년 대비 30.3%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만큼 증가하지 않은 상황으로 2019년에 1헥타르 당 3.7톤으로 2018년의 생산성보다 0.37톤/헥타르만큼 증가했음.


인도네시아 팜오일 생산 규모 및 생산성

(단위 : 헥타르(ha), 톤(ton), ton/ha)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면적 (ha)

11,260,277

11,201,465

14,048,722

14,327,093

14,677,560

생산량 (ton)

31,070,015

31,730,961

37,965,224

40,567,230

42,869,429

생산성 (ton/ha)

3.63

3.59

3.63

3.63

3.70

자료 : 인도네시아 무역부(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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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이오 디젤 정책이 2008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바이오 디젤 사용량이 2017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의 생산량 총계는 962.3만 KL이며, 이중 내수용 바이오 디젤이 차지하는 비중은 71.9%임.


? ㅇ 2019년 바이오 디젤 생산량 중에서 수출용 바이오 디젤 생산의 증가보다는 내수용 바이오 디젤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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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바이오 디젤 생산 동향

(단위 : KL)

자료 : 인도네시아 바이오연료 생산 협회(APROBI(Asosiasi Produsen Biofuel Indonesia)) (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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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그럼에도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수출 금액 순으로 세계 바이오 디젤 수출 규모 5위 국가로 바이오디젤 주요 수출 국가이며, 2019년에 인도네시아의 바이오 디젤 수출 대상국에는 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한국, 인도, 싱가포르 등임.

??? - 2019년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수출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으며, 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인도, 싱가포르 등을 대상으로 수출 규모가 감소했으나 대 한국 수출의 경우 전년 대비 264.6% 증가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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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 세계 바이오 디젤 수출 현황(좌) 및 2019년 인도네시아의 바이오 디젤 수출 현황(우)

(단위 : 백만 달러)

주 : HS code 3826

자료 : Global Trade Atlas(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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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바이오 디젤 유통 구조


? ㅇ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FAME, Fatty Acid Methyl Ester) 는 CPO의 부산물로, 이는 바이오디젤로 활용되며, 바이오디젤은 PT Pertamina, PT Shell, PT ExxonMobil 등 정유 유통사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디젤 정유 시설에서 디젤 연료 혼합 과정을 거쳐 시장으로 유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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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바이오 디젤 유통 절차

자료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두산백과, KOTRA 자카르타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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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연료 혼합 정책 추진 현황과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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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바이오 디젤 정책 추진 현황

주 : B는 바이오 디젤을, 우측 숫자는 혼합 디젤 연료에 포함된 바이오디젤 비중(%)

자료 : 에너지광물자원부,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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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인도네시아는 2008년 이래 바이오 연료(BBN, Bahan Bakar Nabati) 의무 사용 정책을 이행 중에 있으며, 해당 법규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08년 제 32호(Peraturan Menteri ESDM No. 32 Tahun 2008)로 이의 개정본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3년 제 25호(Peraturan Menteri ESDM No. 25 Tahun 2013)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5년 제 12호(Peraturan Menteri ESDM No. 12 Tahun 2015)임.


? ㅇ 2008년에는 바이오디젤의 혼합 비중이 2.5%인 B2.5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2016년을 기점으로 바이오디젤 혼합 비중이 2년 전인 2014년에 도입된 B10 프로그램에 비해 2배로 증가한 B20 프로그램이 도입됨.


? ㅇ 2018년 9월부터는 정부 보조금 비수혜 영역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조직에 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가 부과되지 않은 분야(Non PSO sector)에도 B20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기존의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바이오 디젤 사용이 가능한 전 산업 분야로 B20 연료 사용을 확대 적용함.?


? ㅇ (B30 정책) 2019년 12월 28일자로 에너지광물자원부의 공식 문서 (Kementerian Energi dan Suber Daya Mineral Siaran Pres Nomor: 720.Pres/04/SJI/2019)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는 B30정책이 시행됨.??

??? - B30 정책이 의무 시행되기 전에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자원부는 Keputusan Menteri No 227 K/10/MEM/2019의 제정을 통해서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B30 연료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음.?

??? - 해당 프로젝트에 참가한 주체는 에너지광물자원부, BPDPKS, BPPT, PT Pertamina (Persero), APROBI, GAIKINDO, IKABI 등 에너지 및 자동차 관련 정부 부처와 협회임.

??? - 이 프로젝트 시행기간 동안 10개의 팜오일 생산업체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인 뻐르따미나 사(PT Pertamina사)에 팜오일209,238 KL를 공급

??? -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아궁 쁘리바디(Agung Pribadi)홍보국장은 “해당 프로젝트는 2020년 초 B30 프로그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시작됐으며, 이를 통해서 B30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을 언급했고 정부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B30 파일럿 프로젝트 기간동안 72,000 리터의 바이오 디젤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산했음.?

??? - B30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기간 동안 서부 및 중부자바의 특정 구간을 설정해 3.5톤 이하의 차량과 3.5톤 초과 차량으로 구분, 일제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특정 브랜드 차량을 운행하여 B30 디젤연료 가용성을 테스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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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0 로드 테스트 이동 경로 및 운송 수단

자료 : 에너지광물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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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외에 B30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정부는 이미 바이오디젤에 대한 SNI 규정 개정, 바이오 디젤 취급 및 저장 시스템 마련, B30 정책 이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회 커뮤니티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제도?공지 등의 조치를 취했음.

????- B30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19년 11월 말에 B30 유통을 위해 선정된 유통 센터(터미날)는 PT Pertamina사가 보유하고 있는 8개로 다음과 같음.


BBM Terminal (TBBM) Rewulu, Medan TBBM, Balikpapan TBBM, Plumpang TBBM, Kasim TBBM, Plaju TBBM, Panjang TBBM, Boyolali TBB Central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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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B100 정책) 조코위 대통령은 2기 정부에서 바이오디젤 의무 사용 비중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조코위 대통령은 “2021년에 인도네시아가 B40과 B50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를 희망하며, 이후 B65 프로그램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B100(바이오 디젤 100% 의무 사용)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을 언급했음.

??? - B100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투자 계획은 2020년 내에 수립될 예정이며, PT Pertamina 사의 해당 프로그램 참여 독려, 그린 디젤 공장 설립뿐만 아니라 팜오일 생산업체의 바이오디젤 원료 제공 요청을 계획 중임.

??? -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5백만 KL의 그린 디젤(바이오디젤 100%)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년 후에는 B100 연료의 생산량이 1천만 KL를 달성할 것이고 항공기에도 해당 연료가 사용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하고 있음.

??? - B100 정책과 관련, PT Pertamina 사의 경우, 정부가 B100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세제혜택과 내수용 CPO 가격 통제 등을 요구


? ㅇ (E100 정책) 바이오 디젤 외에도 바이오 연료 혼합 정책 확대 시행을 위해서 CPO와 가솔린을 혼합한 E100 으로 명명되는 바이오 에탄올 의무 사용 프로그램의 도입 추진 위한 계획 수립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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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연료 혼합 정책 도입 배경과 목적


? ㅇ 인도네시아 정부가 바이오연료 혼합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환경 보호, 에너지 안보, 석유제품 수입 감소 효과를 통한 무역적자 만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팜 원유(CPO)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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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환경 보호)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량을 29%까지 감축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친환경연료인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 사용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 실제로 B20 프로그램 이행으로 탄소 배출량이 561만 톤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며, 2020년에 정부는 1,425만 톤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국가로서 팜오일 기반의 바이오디젤 정책(B20)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국가임을 발표했음.

??? - 참고로 타 국가에서의 사례는 2018년 5월에 미국의 미네소타가 B20 이행에 성공한 사례와 콜롬비아 및 말레이시아가 B10 (바이오디젤 10% 비중의 디젤연료) 도입을 각각 2011년과 2019년에 성공한 사례임.


? ㅇ (에너지 안보 정책) 인도네시아는 2004년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됨에 따라 에너지 다양성 확보를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임.??

??? - 영국 석유데이터(BP)에 따르면, 2004년 인도네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1.1백만 배럴/일인데 비해, 원유 소비량은 1.3백만 배럴/일로 이미 수요와 공급 간에 20만 배럴/일의 격차가 생겼음.

??? - 2018년에는 원유 생산량이 80.8만 배럴/일로 감소했으나, 소비량은 180만 배럴/일로 수요와 공급간의 격차가 약 100만 배럴로, 해당 격차는 14년 전 수준의 5배 증가했음.

인도네시아 석유 생산 및 소비량

(단위 : 배럴/일)

자료원 : BP(2020.1)


? ㅇ (무역적자 만회) 인도네시아의 무역통계는 석유ž가스 품목과 비() 석유ž가스 품목 등 두 분야로 분류되며,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는 석유ž가스 품목의 수출입 규모에 영향을 받고 있음.?

???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비() 석유ž가스 품목에 비해 석유ž가스 품목은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했음.

??? - 상기의 이유로 무역적자가 심화됐던 2018년 9월 1일부로 B20 의무 이행 정책이 도입된 이후인 2019년에 석유ž가스 품목의 무역 적자가 전년 대비 26.4% 감소했음.

??? - 석유ž가스 품목 중 디젤 기타(HS Code 27101972)제품의 총 수입액은 8,692만 달러로, 전년 대비 73.61 % 감소했고, 해당 수입 시장에서 수입액이 발생하지 않아 한국산 디젤은 전년(45만 달러, 수입 시장 5위) 대비 100% 감소했음.?

??? - 2019년 자동차용 디젤(HS Code 27101971)의 총 수입액은 2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9% 감소했으며, 수입시장 3위를 차지한 한국산 자동차용 디젤의 수입 규모는 3.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5% 감소했음.?

??? - 원부자재 가격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가격이 하락한 점도 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수입 물량 또한 전년 대비 유사한 비율로 감소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B20 프로그램 도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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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팜 원유(CPO) 산업 발전) 인도네시아 정부는 타국으로의 팜오일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시장에서의 사용량을 늘려나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원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해 팜 원유 산업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임.

??? - 향후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수출은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의 인도네시아산 팜오일 제품의 수입 감소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도는 관세 부과 정책 이행으로 중국과 인도에서의 팜오일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바이오 연료 혼합 정책 이행은 유럽연합(EU)의 팜오일 기반의 바이오디젤 사용제한 정책으로 인해 팜오일과 CPO 기반의 바이오디젤의 대 EU 수출 감소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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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오일 정책과 관련, 유럽연합의 대 인도네시아 정책적?조치 동향

① 유럽연합은 CPO기반의 바이오연료 생산은 산림 파괴의 고위험 원인이며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연료의 사용 제한 계획을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한 유럽연합 위원회 법률인 RED II Delegated Act 로 채택했음.

②?유럽연합은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8~18%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한 상황임에 따라 인도네시아 산 CPO 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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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CPO 생산량이 연 7천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에 따라 자구책으로 바이오디젤 내수 시장 유통 물량을 확대할 계획임.

??? - 인도네시아 팜오일협회(Gapk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의 조코 수쁘리요노(Joko Supriyono) 협회장은 “5년 내에 디젤 연료의 100%가 식물성 유지로 구성된다면, 내수 시장의 CPO 흡수량은 3천만 톤이 될 것이다. 다만, 이 프로젝트는 아직 시기 상조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들은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할 팜오일 플렌테이션과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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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연료 혼합 정책 도입과 관련한 사회 및 경제적 파급 효과


? ㅇ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혼합 바이오 디젤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소비량 증가, 외화 절감, 부가가치 상승, 고용 창출, 온실 가스 배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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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 및 B30 정책이 인도네시아 사회와 경제에 주는 효과 분석 및 전망

구분

2018년 (B20)

2019년 (B20)

2020년 (B30)

바이오디젤 소비량

375만 KL

=2,359만 배럴/연

=64.62배럴/일

662만 KL

=4,168만 배럴/연

=114,210 배럴/일

959만KL

=6,031만 배럴/연

=165,240배럴/일

외화 절감 규모

18.9억 달러?

?=26조6,700억 루피아

35.4억 달러

=43조 8,100억 루피아

51.3억 달러

=63조3,900억 루피아

부가 가치(바이오디젤 원료로서의 CPO) 상승 규모

5.78조 루피아

9.68조 루피아

13.82조 루피아

고용 창출 효과

(팜오일 산업 종사자)

농장 : 478,325명
농장 외 : 3,609명

농장 : 828,488명
농장 외 : 6,252명

농장 : 1,200,000명
농장 외 :? 9,055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 배출 감소에 따른 환경 보호

561만 톤의 Co2

(소형 버스 20,317대 배출량)

991만 톤의 Co2

(소형 버스 35,908대 배출량)

1,425만 톤의 Co2

(소형 버스 52,010대 배출량)

* 주 : 2018년은 실현 수치

자료 : 에너지광물자원부(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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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연료 혼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 주요 내용


? ㅇ (바이오 연료 정책) 바이오 연료 혼합 정책에 따른 개정본인 에너지광물자원부 2015년 제 12호(Peraturan Menteri ESDM No. 12 Tahun 2015)에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순 식물성 유지 기반의 연료 등 바이오 연료 종류별로 혼합 비중 단계화 계획이 다음과 같이 명시됐음.

?

사용처 별 바이오 디젤(B100) 혼합 연료 단계화

구분 / 적용 시점

2015년 4월

2016년 1월

2020년 1월

2025년 1월

가계

-

-

-

-

영세 사업장, 어업 및 농업, 교통 및 공공 서비스 (PSO)

15%

20%

30%

30%

교통서비스(비공공 영역, Non PSO)

15%

20%

30%

30%

산업 및 상업용

15%

20%

30%

30%

전력 발전소

25%

30%

30%

30%

자료 : Peraturan Menteri ESDM No.12 Tahun 2015

?

사용처 별 바이오 에탄올(E100) 혼합 연료 단계화

구분 / 적용 시점

2015년 4월

2016년 1월

2020년 1월

2025년 1월

가계

-

-

-

-

영세 사업장, 어업 및 농업, 교통 및 공공 서비스 (PSO)

1%

2%

5%

20%

교통서비스(비공공 영역, Non PSO)

2%

5%

10%

20%

산업 및 상업용

2%

%

10%

20%

전력 발전소

-

-

-

-

자료 : Peraturan Menteri ESDM No.12 Tahun 2015

?

사용처 별 순 식물성 연료(O100) 혼합 연료 단계화

구분 / 적용 시점

2015년 4월

2016년 1월

2020년 1월

2025년 1월

가계

-

-

-

-

산업 및 교통(저속 엔진, 중간속도 엔진)

산업체

10%

20%

20%

20%

해상 교통

10%

20%

20%

20%

항공기

-

2%

3%

5%

전력 발전소

15%

20%

20%

20%

자료 : Peraturan Menteri ESDM No.12 Tahun 2015

?

? ㅇ (바이오 연료 품질 관리 및 수출입 허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바이오 연료는 에너지광물자원부의 Director General of Oil and Gas Decree No.23204.K/10/DJM.S/2008 of 2008에 명시된 기준과 품질 요건에 부합해야 함.

??? - 바이오 연료 수출입 시 사전에 석유가스관리국의 추천서를 받아서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용 추천서는 최장 1년간 유효하고, 수입용 추천서는 매 수입시마다 발급받아야 함.

??? - 만일 사업체들이 정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 당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위한 서면 경고, 바이오 연료 공급 영업 중단 조치, 영업 일시 정지, 바이오 연료 공급 사업 허가권 철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ㅇ (바이오 디젤 사용과 구매) 팜오일 플랜테이션 자금(fund) 사용에 대한 대통령령 2018년 제 66호의 시행 세칙인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8년 제 41호(Peraturan Menteri ESDM No.41 Tahun 2018)에 바이오 디젤 사용과 구매와 관련한 매카니즘이 규정돼있음.

??? - 자체적인 정유 시설을 보유해 디젤 연료 생산이 가능하거나, 자체 디젤 연료 생산이 가능하면서 디젤 연료를 수입하고 있는 연료 제조사는 바이오디젤 연료와 디젤 연료를 에너지광물자원부가 규정한 혼합 비율을 준수해 혼합하도록 규정돼있음.

??? - 혼합 연료는 보조금 지급 연료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연료 2가지로 분류되며, 혼합 연료 구매 는 90일의 구매 준비 과정과 함께 12개월의 기간 단위로 계획돼야 함. ?

??? - 법에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기반해 바이오 디젤 조달 가능한 바이오 디젤 제조사 또는 연료 제조사로 선정되면 해당 제조사들은 법에 규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바이오 디젤 조달 할당량을 신청해야 함.

??? - 이외에도 바이오 디젤 자금 조달 및 자금 조달 승인 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8년 제 41호에 명시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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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소 기업의 바이오 연료 시장 진출 사례


? ㅇ 2020년 2월, 매일경제 등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내 벤처중소기업 (주)에너빅이 CPO 상용화가 가능한 연료정화기(FPS)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바이오 연료 혼합 프로그램 관련 사업 참여에 성공했음.?


??ㅇ팜유를 자동차 혹은 디젤발전기의 연료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술적 제약이 따르는데, 해당 업체의 연료정화기(FPS)는 엔진의 지속성과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CPO를 디젤과 근접하게 전환


? ㅇ 본 사업에는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인 PLN(Perusahaan Listrik Negara)과 발전 사업을 위해 현재 약 3,000대의 캐터필러 엔진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인 PT Sumberdaya Sewatama(Trakindo Group 계열사이자 미국 캐터필라 엔진의 인도네시아 독점사업자)가 함께 동참하고 있음.


? ㅇ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 따르면 “당사의 연료 정화기는 디젤 가격의 절반인 벙커유를 디젤과 비슷한 스펙트럼의 연료로 개질해 주는 것으로 시작돼 현재는 인도네시아에서 CPO를 디젤과 가장 근접하게 전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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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ㅇ 인도네시아의 바이오 연료 혼합 정책과 석유제품의 시장 수급 및 제품 단가에 따라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경유를 포함한 석유제품은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상위 5대 수출 품목으로, 석유제품의 수출 규모는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총 수출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임.


? ㅇ 정부는 현재 B100(바이오 디젤 100%로 구성된 연료)의 보급을 위해 점진적으로 연료의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율을 높여가는 프로그램을 도입 및 추진하게 될 예정임.?


? ㅇ 한편, 정부와 팜오일 및 자동차 업계,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바이오연료 혼합정책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 중이나, 관련 업체들의 준비 부족과 기술적인 문제로 현재 사용 중인 수송기계 및 전력 기자재에 바이오 디젤 함유 비중이 높은 연료 사용을 강제하지 않을 것임에 따라 당분간 경유의 수입이 급감하거나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ㅇ 우리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민간기업 발주 프로젝트 참여, 또는 대중소 동반 진출을 통해??인도네시아의 바이오 연료 혼합 정책과 관련하여, 관련 기자재, 장비, 시설 및 기술 등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관련 업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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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아울러,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석유가스 전시회 및 전력 기자재 전시회 참가를 통해 정부와 주요 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발굴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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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 원문 링크>

(1)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08년 제 32호 (좌측 링크 클릭)

(2)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3년 제 25호 (좌측 링크 클릭)

(3)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5년 제 12호 (좌측 링크 클릭)

(4)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8년 제 41호 (좌측 링크 클릭)

(5) 대통령령 2018년 제 66호 (좌측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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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무역부, Global Trade Atlas, 매일경제, APROBI(Asosiasi Produsen Biofuel Indonesia, 미 농무부(USDA),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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