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세금과 관세 혜택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발표
- 산업별로 큰 편차가 존재하던 부가가치세 및 관세 혜택 규정 개정 -
-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 내수 제품 품질 향상, 국가 수출 경쟁력 증대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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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UP-5777?발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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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우즈베키스탄은 수 년간 효과적인 과세 및 관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
????-?이번 법령은 모든 경제 주체들에 공정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를 마련해 경제 주체 간의 건전한 경쟁 유도, 내수 제품의 품질 향상, 국가 수출 경쟁력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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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6월 27일, '세금과 관세 혜택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UP-5777'이 발표됐음.
??? -?특히??대통령령은?수입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어?한국 수출기업들에도 참고할 점이 많아 관련 사항을 상세 조사?및?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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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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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년 8월 1일부로 시행
??? - 토지단일세 납부자인 농산물 제조업체는 자발적 의사 하에 이를 부가가치세 납부로 전환할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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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9년 10월 1일부로 시행
?? ?- 주유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가스, 디젤 연료 등을 판매하는 법인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전환해야 함.
??? - 수입자는 상품(또는 노동력 제공, 서비스업) 판매 수익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전환되며, 수입업을 최초로 행하는 업체는 수입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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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9년 10월 1일부로 시행
????- 자가 생산을 위한 농업용 기계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이 폐지됨.
????-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이 10억 솜(UZS)을 초과하거나 50헥타르를 초과하는 단일 농업용 관개 토지를 소유한 토지단일세 납부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자에 해당되며, 규정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등록해야 함.
??? - 원면 생산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체계로 전환함.
??? - 아래 품목에 대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 혜택 폐지
????? · 원자재류: 석면, 석탄, 목재 및 목재로 만들어진 제품, 탄화수소
????? · 농산품류: 대두, 해바라기, 참깨 종자, 식물성 기름 및 원당
????? · 기계류: 농업용 기계, 차량, 부품, 재료 및 자량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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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규정의 변경 및 신설 항목(2019년 10월 1일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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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법령(UP-5777)은 기존 일부 법령에 대한 변경 및 추가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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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 및 원료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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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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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아래 해당되는 특정 식품과 원료는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함)를 면제 받음. |
면세 혜택 종료? ? · 관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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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HS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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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신선한 것 또는 냉장·냉동한 것) |
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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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양과 산양의 고기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
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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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
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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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
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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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부쉈는지는 상관없음.) |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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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씨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12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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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
120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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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
170112 17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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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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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다음에 해당되는 곡물 품목은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됨. |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 ?- 다음에 해당되는 곡물 품목은 수입 시 관세(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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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HS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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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럼 밀 |
1001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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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종자 |
100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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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또는 비식용 듀럼밀 |
10011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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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또는 비식용 밀 |
10019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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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차량 관련 내용 및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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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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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세금을 5년간 면제 받음. ? 1)?부품, 원료, 공업용 장비 생산업자는 UzAutoMotors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물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생산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 받음. ? 2)?UzAutoMotors, Uzavtosonoat 및 UzAutoMotors에 장비, 원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수입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를 면제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세금을 5년간 면제 받음. ? 1)?UzAutoMotors, Uzavtosonoat 및 UzAutoMotors에 장비, 원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수입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함)를 면제 받음.?? ??·?부가가치세, 소득세, 재산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본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표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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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해당되는 수입품목 및 업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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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품목 |
업체?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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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그 부속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예비 부품, 도구, 기술장비 |
UzAutoMotors, Uzavtosonoat, 및 UzAutoMotors에 장비, 원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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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그 부속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엔진, 기어, 재료,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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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그 부속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 문서, 공업용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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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를 위한 부속품, 소모품, 보조품, 홍보용품 등 기업 활동에 필수적이나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들 |
UzAutoMo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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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4 |
?JV MAN Auto-Uzbekistan LLC와 UzAutoTrailer LLC의 세금 및 관세 혜택을 연장함. |
?세금 및 관세 혜택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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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5 |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 사용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운송을 위한 차량(HS 코드 870120, 870421), 냉장차량(HS 코드 870422, 870423), 덤프트럭을 제외한 트럭(HS 코드 871631, 871639)과 항공기 연료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 사용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운송을 위한 차량(HS 코드 870120, 870421), 냉장차량(HS 코드 870422, 870423), 덤프트럭을 제외한 트럭(HS 코드 871631, 871639)과 항공기 연료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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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업, 농기계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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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6 |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 Uzagrotechsanoathholding JSC와 Uzagroservice에 의해 수입된 농업용 기계의 생산과 정비에 사용되는 기술 장비, 도구, 구성품, 부품, 조립품, 재료, 예비품의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는 면제됨. |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 Uzagrotechsanoathholding JSC와 Uzagroservice에 의해 수입된 농업용 기계의 생산과 정비에 사용되는 기술 장비, 도구, 구성품, 부품, 조립품, 재료, 예비품의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는 면제됨. ?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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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7 |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 ?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량 온실, 농기계, 농업용 차량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 ?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량 온실, 농기계, 농업용 차량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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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8 |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 ?- 국내의 농기계 생산자는 농기계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음. |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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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면화, 섬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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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9 |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Syrdarva 지역의 면화생산과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위해 ?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합작 법인 “Bek Cluster”의 투자 프로젝트 내에서 생산에 필요한 장비, 특수차량, 기계, 동·식물, 수의학 장비, 구성품, 원료, 건축재, 시설재배기구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 |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Syrdarva 지역의 면화생산과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위해 ?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합작 법인 “Bek Cluster”의 투자 프로젝트 내에서 생산에 필요한 장비, 특수차량, 기계, 동·식물, 수의학 장비, 구성품, 원료, 건축재, 시설재배기구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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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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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 ?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Uzbekipaksanoat Association에 속한 조직이 수입한 물품은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 ?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Uzbekipaksanoat Association에 속한 조직이 수입한 물품은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본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 표에 기재)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본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표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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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 해당되는 수입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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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젝트 실행의 일부로 수입되는 기술 장비, 예비품, 구성품, 보조품, 건축재 뽕나무 재배, 자동화, 관개에 사용되는 농기계와 그 예비품, 구성품 누에 종자, 누에 재배용 장비 조달에 필요한 원재료 실크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합성수지, 물감, 장치, 액세서리와 그 보조 재료 |
??ㅇ 기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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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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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 아래 품목은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 ?- 아래 품목은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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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HS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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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
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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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
2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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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유리 |
7003, 7004, 7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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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과 목재(공업용) |
4403, 4404, 4406, 4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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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
2701, 2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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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12 |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 기관차, 철도차량과 그 부속품(HS 코드 8601-8607), 모든 종류의 화물 컨테이너(HS 코드 8609), 항공기(HS 코드 8802)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 기관차, 철도차량과 그 부속품( HS 코드 8601-8607), 모든 종류의 화물 컨테이너(HS 코드 8609), 항공기 (HS 코드 8802)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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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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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딜샤드 재무부 장관은 “부가가치세 체계 개편 이전에는 농산물 생산자가 농업용 상품 구매 시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다. 한편, 체계 개편 이후에 부가가치세 납부자가 자진 납세로 전환한다면 세금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며 부가가치세 체계 개편의 의의와 효과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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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체계 개편이 국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함. 개편 이전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국내에서 판매될 때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개편 이후에는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단일 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에 수입자의 위치가 단일 체계 내에서 달라졌을 뿐 물가 상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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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 U사는 현지 자동차 부품 생산에 대한 세금 혜택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생산 단가 상승 및?수입 물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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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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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법령으로 인해 기존에 있었던?관세 및 부가가치세 혜택이 대폭 축소 및 변경됨에 따라 물가 상승 등의 내부 경제 상황 및 추가 정부 정책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해당 조치에 따른 물가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해당 법령 발표이후 신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과 관련된 유가가 일제히 상승하는 등 국민들 사이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 우즈베키스탄은 많은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단기간에 수입품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물가상승은 불가피해 보임.
??? - 위와 같은 이유로 9.11(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부가세를 2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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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즈베키스탄 기진출 기업 및 국내 수출기업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 섬유, 농기계,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중고차 시장 등 국내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해있는 분야에 많은 수입 관세 및 부가세 혜택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이를 확인해 진출 전략 및 대응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음.
??? -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국내 생산자들의 세제혜택이 대폭 줄어듬에 따라 원가가 상승하고 수입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 반면, 농기계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국내 생산자들의 세제 혜택을 축소한 품목들은 오히려 수출 기업들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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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우즈베키스탄 정부 발표자료, 우즈베키스탄 국영언론, 진출기업 인터뷰 등?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