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KBS시사기획창] 주 52시간제가 웬말? '코로나 쇼크' 탄력 근무제는 '불가능'

[문화뉴스 MHN 전은실 기자] 대기업에는 이미 도입돼 정착 단계에 돌입한 주 52시간제. 당초 올해 1월부터 종업원 50인~299인인 중소기업에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부작용을 우려한 고용노동부는 1년 동안 주 52시간 초과근무 단속을 이례적으로 유예했다.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일과 가정 양립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다른 규제가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산업 특성과 작업장 현실 등을 배려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를 더 보완해야한다고 호소한다. 취재진은 주 52시간제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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