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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향후 주거실태조사부터는 신혼부부 조사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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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0.6.02, 경향신문) >
◈ 국토부 ‘신혼부부’ 기준 성차별 논란...여성 49세 이하여야 ‘신혼부부’?
ㅇ 주거실태조사 보도자료에서 신혼부부 가구란 혼인한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에만 ‘만49세 이하’라는 제한을 둠

주거실태조사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관례적으로 신혼부부 가구의 범위를 ‘혼인한 지 7년 이하,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49세 이하인 가구’로 조사해 왔습니다.

신혼부부 중 여성배우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이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향후 주거실태조사부터는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청약기준, 금융지원 대상 기준 등에서는 전혀 여성 배우자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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