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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농가지원 및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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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폐업지원액, 지원사유, 지급기준 등 폐업지원 관련 사항을 정함
   1> (폐업지원금 지급 사유)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 농가가 아래의 사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음(제11조의2제1항)
    ①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②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멧돼지)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정부가 농가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 가축의 종류는 “돼지”로 함(제11조의2 제2항)
    ○ (기대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시 기존 양돈농가에서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이 가능하게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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