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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규제신문고 국민생활분야 운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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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공유 미용실’이? 가능해집니다
<미용실 하나에 여러 명의 미용실 원장(사업자) 영업>
- 규제개혁신문고「국민생활」분야 10대 규제혁신 사례 -


? - 특성화고 학생‘호텔’현장실습 허용
? -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아닌 근로자도‘행복주택’입주 허용
? -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대상‘공동 구내식당’허용
? -‘보훈보상대상자’비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노형욱)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먼저 1개 미용실을 2명 이상의 미용사가 공동 사용하여 영업하는 공유미용실이 허용됩니다.
?ㅇ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비용과 높은 폐업률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미용실 공간을 다수 미용사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미용실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그동안 미용실은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여,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ㅇ 1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영업공간의 분리 없이 설비를 공동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되,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 ‘21.6월)?
?ㅇ 미용업 종사자, 민·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영업공간 공동사용에 따른 위생관리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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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막아온 ’호텔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를 개선합니다.
?ㅇ정부는 호텔·관광·조리분야 등의 특성화고를 대상(학교단위 21개교, 학과단위 66개교)으로 현장실습 후 고졸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 중이나,
?ㅇ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최소화를 위한 관광호텔 등 숙박업* 대상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관광호텔에서의 고교생 현장실습이 불가하여 청소년 취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로 작용하였습니다.
?? * 청소년 고용금지 숙박업:△관광진흥법상 ’숙박업‘(관광호텔 등,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호텔(8개)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예외적 허용) △공중위생법상 ’숙박업‘(모텔 등 일반·생활 숙박시설) 등
?ㅇ이에 따라 취업교육(현장실습) 목적인 경우 호텔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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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력업체 근로자나 용역업체? 근로자(경비, 청소 등)는 입주가 불가했습니다.
?ㅇ 이로 인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했습니다.
?
?ㅇ정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취지에 맞게 입주자격을 입주기업 ‘재직자’에서 입주기업 ‘근로자’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9.12월)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주거공간 마련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구내식당’이 허용되었습니다.
?ㅇ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그 부대시설로 식당이 허용되지만,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여,
?ㅇ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기업의 근로자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거나, 부득이 원거리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등 식사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소규모 영세기업 근로자의 식사 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 설치를 허용했습니다.(산업집적법 시행규칙, ’20.2월)
?ㅇ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 내 음식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ㅇ보훈보상대상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규칙에는 이들의 권익도모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업무) △보훈보상대상자(직무 중 단순사고, 질환 등)
?ㅇ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대상은 보훈단체(상이군경회 등 13개)나 비영리법인((사)6.18자유상이자회) 등 설립으로 권익도모 활동이 가능한 반면,
?ㅇ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훈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까지 제한되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
?ㅇ 이에 정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기반 마련을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했습니다.(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9.12월)
□ 상기 과제 이외에 주요사례로 발표한 개선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 △외국교육기관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즉시 허용입니다.
□ 금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이번 규제신문고를 통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성과에 이어 곧바로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 붙임 : 국민생활분야 10大 규제혁신 사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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