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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석유업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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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석유업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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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각각 90일간 유예

? 석유공사 여유 저장시설을 국내 정유업계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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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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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번 지원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석유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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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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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여,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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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7월분부터는 당초 예정월에 정상 납부)

** 원유, 석유제품, LNG를 수입하는 정유사, 석유화학사, LNG 수입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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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판매부과금 현황 및 징수유예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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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개념)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부과·징수하는 부과금(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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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현황(‘19년)) 순징수액* 1.6조원 규모(정유업계 순징수액은 7천여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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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조원 규모 징수액 중 2.2조원 이상이 환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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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법적근거)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징수유예 가능(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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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천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연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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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징수액 3천여억원(‘19년 기준) * 3개월 (환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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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공사는 우리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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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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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TF(매주)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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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일부터 석유업계, 에경연, 석유공사, 민간 전문가 등과 총 6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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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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