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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부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혁신금융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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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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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취지)?‘20.4.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의 후속조치로서?「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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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번 개편방안은?코로나19와 같은?재난상황에서?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혁신기업?도전·성장에 필요한?자금공급??“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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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들?“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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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향)?금번 개편안에는?명확한 면책대상 지정,?면책요건?합리화,?면책절차?투명성·공정성 제고?등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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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현장의 목소리?최대한 수렴하여?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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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면책제도 관련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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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면책을 해준다고 발표해도,?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면책이 배제되는데,?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은 엄격하여?실제 면책을 받기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면책 추정제도 도입 등 면책요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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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면책을 해주겠다는?공문을 보내주기는 하지만,?보다 명확하게 감독규정이나?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되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감독규정에 세부적으로 반영, 면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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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금융회사 → 금융당국 → 감사원”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대한?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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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금감원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이 어려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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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조속한 시일 내?「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하여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7일 개정예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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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관련?업무에도 적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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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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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그동안의 코로나19 관련 금융당국의 면책공문 송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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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3월초)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에 대해?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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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일) 은행 일선 창구직원들의?구체적 우려사항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추가 면책조치?시행


※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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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점 폐쇄에 따라 다른 영업장에서 여신을 취급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타 기관(지신보 등) 업무 위탁을 통해 여신을 취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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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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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전적으로 명확하게 면책대상을 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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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와 같은?재난상황?피해기업 등에 대한?금융지원?업무,?여신·투자·핀테크??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등이?감독규정(검사및제재규정)상 면책대상으로?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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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재난안전법」상?재난상황에서?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금융시장 안정?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
???(혁신) 「동산채권담보법」상?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규제샌드박스?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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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도운영의?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혁신성·시급성?등을 고려하여?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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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금융·산업정책의 방향,?혁신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업무
(⇒ [예시]「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19.8월)?등에 따른 자금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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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회사가 자사의?특정업무(대출상품·투자프로그램등)가?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하여?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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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A금융회사는?새로 출시한 대출상품이 면책규정상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에 해당됨을 사전에 확인받기 위해?면책대상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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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회사 신청이 있으면 금융위?면책심의위원회(4페이지 참고)의 심의를 거쳐?면책대상 해당여부를 회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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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대상 지정

면책대상 관련 사전적 불확실성 해소



?(요건)?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고 면책요건을 합리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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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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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동안 금융회사 임직원이?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간주하여?고의·중과실 요건?등이?엄격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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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중대한 하자가 없으면?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추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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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극행정면책제도?역시 이와 같은 고의·중과실 배제추정원칙을 旣도입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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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요건 합리화 01?화살표면책요건 합리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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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피해, 시장 안정성 저해?등 한정된 경우에만 면책이?배제*되는 것으로 고의·중과실外?면책요건도 합리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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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①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음에도,?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야기되거나?금융시장의 안정·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
???????????? ②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및 부실전이 방지 등을 위한?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규정(예:은행법 §35의2)을 위반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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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면책위원회·면책신청제도 도입으로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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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제도의?공정한 운영을 위해?금융위·금감원?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면책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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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금융유관기관, 연구기관·대학,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등에서의?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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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면책 관련?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면책대상 지정??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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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개별 제재 건에 대한?면책대상·요건 충족여부?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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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회사·임직원?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여?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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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특정 대출·투자 프로그램 등의?면책대상에 해당여부를 알기 위해?금융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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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검사과정에서?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면책에 해당함을 항변하기 위해 금감원에?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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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위·금감원 면책위원회의?심의결과?가능한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여?판단기준?관련?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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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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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내부면책제도)?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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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 면책제도 개편에 맞추어?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여, 면책제도의?정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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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회사 임직원 입장에서는?금융당국의 제재?뿐만 아니라,?금융회사의 내부징계도 적극적인 업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두 가지 모두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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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금융회사 내부 면책제도 정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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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금융회사 내부에도?다양하고 중립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면책신청권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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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검사부서 외에도 기업고객부, 여신기획부 등 다양한 부서 구성원으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또는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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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기본적으로?금융위 면책제도?준용하되,?업권별·금융회사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탄력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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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금융업권별 협회 자율로?면책 관련 표준안을 제시하고, 개별 금융회사가?여건에 따라 내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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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융위 면책제도와?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인?금융회사에 대해서는,?금감원?검사시?금융회사의?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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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입장에서 내부징계에 대한 면책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싶어도,?금감원 검사·지적에 대한 우려?소극적으로 운영하게 될 수 있으므로?금융회사 자체 판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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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제도 개편

내부면책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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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유기적인 선순환·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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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주기적인 성과점검??피드백?이루어지는?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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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협의체(:혁신금융 민관합동?TF?)?통해?주기적으로 추진상황?점검하고?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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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말?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연간 면책제도 운영결과*??개선 필요사항?등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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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중심으로 보고


면책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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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면책제도 운영,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등은?감사원 감사?관련성이 높은 만큼?감사원?제도운영·개선방향?등에 대해?긴밀히 협의·조율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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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감사원?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등과?연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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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현지조치·비조치의견서·인허가컨설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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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지조치*) 경미한 위법·부당 행위는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고?현장 조치로 마무리**하는 현지조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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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 중 그 정도가?경미하여 금감원 검사반장이?현장에서 시정·개선·주의조치?하고?제재로 연결시키지 않는?조치(검사제재규정§3 제11호)
** 최종 결과통보까지?장기간 소요되는 ‘제재’에 비해 현지조치는?검사결과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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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지조치?대상확대??기준 구체화?등을 위해?「현지조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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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치선례?구속되지 않고?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인 현지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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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현지조치 판단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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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적합유형]?고의·중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경미한?위반사항
???????????????????????②경미한 위반행위가?이미 시정되어?별도조치가 불필요한 사항
???????????????????????③금융기관이 재발방지를 위해?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이?기대되는 사항
???????????????????????④위반행위 종료 후?5년 이상 경과되고?조치실익?거의 없는?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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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부적합유형]금전제재?부과대상?법규위반 행위
??????????????????????????②불건전·불공정영업?관련 위법행위로서?기관주의 이상 기관제재,?
???????????????????????문책이상 임직원제재?등 징계 대상
??????????????????????????③금융회사?건전성에 미치는?영향이 크거나?다수?금융소비자의
???????????????????????피해?우려되는 사항 등
??????????????????????????④과거 유사사례 현지조치 이후 개선되지 않고?위반이 반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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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처음에 현지조치로?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제재과정??현지조치?변경될 수 있도록?현지조치 통보 가능기간?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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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검사종료후 60일 이내에만 가능 → (개선)?제재심 심의 전에는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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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지조치 활성화를 위한?제도적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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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평가에 현지조치?관련 지표 도입?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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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제도·선제적 비조치의견서?도입, 업권별?회신사례집?배포 등을 통해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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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향후 제재조치 등을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주는 문서(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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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청제도) 각각의 장점을 가진?두 가지 방식의 익명 비조치의견서 제도를?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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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포털신청
방식
■ 금융규제민원포털에?별도 로그인 필요 없이 익명으로 문의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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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익명성?보장 (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상세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음)
금융협회
중개
방식
?금융회사가?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대외비공개)에 신청하면?금융협회가 해당 건을?금융규제민원포털(금융당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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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답변을 위해?사실관계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금융협회를 통해 추가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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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비조치의견서)?금융회사의?별도 신청이 없더라도?필요한?경우*?금융당국이?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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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법규 제·개정 등으로?유사한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반복되는 경우,?비조치의견서 회신 내용이?과거와 달라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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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허가 사전컨설팅)?새롭게 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예비사업자의?인·허가 서류구비 단계를?집중적으로 지원하는?전담창구를 신설하겠습니다.(5월초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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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허가 메뉴얼이 공개되고는 있지만,?내용이 복잡하고 예비사업자가 편하게 질의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접수자체가 어려운 사례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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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의?사전심사화를 방지*하기 위해,?해당 인·허가의 심사담당 직원이 아니라?전담창구 직원**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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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인·허가 담당직원이 수행하게 되면 사실상?사전심사화되어?신청인 부담 증가
**?인·허가 업무경력이 있는 직원 위주로 구성하고,?심사부서로부터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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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접수前?서류구비 단계를?집중지원하고,?접수 이후라도?객관적인*?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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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의 성격상?인·허가 심사담당자?판단 영역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어려움?(다만,?관련 법규·사례 소개 등?객관적인 사항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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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승인·등록 건수가 많은(80%이상)?금융투자업??전자금융업을 대상으로?우선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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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경과를 보아가며 전담인력 추가배치 등을 통해?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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