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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모래 속 청소부 ‘의염통성게’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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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속 청소부 ‘의염통성게’를 지켜주세요
- 해수부, 4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의염통성게’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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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의염통성게’를 4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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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염통성게는 염통성게목 의염통성게과에 속하는 성게류로, 몸길이 약 5cm 정도에 흰색에 가까운 회색의 몸 색깔을 지녔으며, 등 면에는 여러 갈래의 붉은색 무늬가 있어 마치 꽃잎처럼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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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라성게, 둥근성게는 삐죽하고 길게 솟은 가시가 있어 마치 밤송이처럼 보이지만, 의염통성게는 가시가 짧고, 작은 염통(심장)과 비슷한 모양새를 지녔다. 또한, 보라성게, 둥근성게는 해조류를 갉아 먹어서 바다숲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반면, 의염통성게는 모래 속 유기물을 먹어 퇴적물의 오염과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학술적인 가치도 높다.

? 의염통성게는 오염에 민감하여 연안 수심 최대 200m의 깨끗한 모래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난류성 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필리핀, 호주 서부와 스리랑카 등 태평양 서부와 인도양 등지에 분포하며 우리나라 인근 해역이 북방한계선*으로 알려져 있다.??

? * 특정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범위의 북쪽 경계를 의미하는 가상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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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제주 서귀포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로 나타나지 않다가 40년만인 2010년에 서귀포시 마을공동어장에서 발견되었으며, 이후 제주 해역 수심 약 10~20m 사이에서 드물게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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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의염통성게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의염통성게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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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의염통성게는 개체수는 적지만 지역 해양생태계의 다양성과 유기물 순환에 기여하는 중요한 해양보호생물이다.”라며, “ 앞으로도 의염통성게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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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염통성게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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