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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WTO 한-일 조선분쟁 양자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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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조선분쟁 양자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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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금융 등 우리 조선업계가 관련된 일련의 금융 거래들에 대해 일측이 금년 1월 제기한 WTO 분쟁의 양자협의가 어제(3.30) 오후 화상으로 개최되었음

* 일측은 ‘20.1.31. WTO 분쟁해결양해(DSU 4.3)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양측은 60일간의 협의기간(DSU 4.7)을 고려하여 3월 중 개최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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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측은 WTO 분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은 국토교통성 및 외무성이 동 양자협의에 참석하였으며, EU도 제3국 자격으로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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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측은 일측의 문제제기가 근거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측이 문제시한 금융거래들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음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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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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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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