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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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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12조원)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3.5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4.1일부터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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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연매출 5억원 이하 高신용 영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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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 기준)?개인CB?1~3등급?수준에 상응하는?은행별 내부 신용등급(은행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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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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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요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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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별첨1)?영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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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지원방안?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ㆍ기업은행 초저금리ㆍ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간?중복수혜 금지


□?(지원내용)??1.5%?고정금리로 최대?1년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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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출종류)?운영자금 신용대출(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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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출금리)?고정금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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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출한도)?최대?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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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출기간)?최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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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14*?시중은행?영업점 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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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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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민ㆍ신한은행의 경우?비대면채널(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ㆍ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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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비대면 신청 이후 매출액 서류, 중복수급방지 확약서 제출을 위해 영업점 방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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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후?3~5영업일 이내로 대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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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4.1?~?’20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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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은행권?지원센터(별첨2)?문의ㆍ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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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2.?은행권 지원센터 연락처
????????????3.?주요?Q&A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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