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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조2천억원 규모 기술보증 신속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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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자 추경·자체재원을 통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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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관련 보증 프로그램>
? 보증공급 목표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 시행시기
코로나19 특례보증 9,050억원 최대 3억원
(3억원 초과시 일반심사)
95% 1%
고정
시행중
(2.13~)
특별재난지역보증 - 최대 5억원
(피해범위 내)
90% 0.1%
고정
시행중
(3.15~)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액보증
3,000억원 최대 0.5억원 100% 0.5%p 감면 시행예정
(4.1~)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9,700억원 최대 1억원 100% 0.7%p
감면
확대예정
(4.1~)
※ 여러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유리한 항목을 교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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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4~6월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약 5.8조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확대하는 한편, 간이 평가·심사를 통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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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로나19 특례보증 및 특별재난지역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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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3.17 추경 통과로 규모가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그중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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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3월 15일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피해범위 내),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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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도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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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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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
① 관광·공연·전시 등 업종을 영위하는 피해기업
② 對중국 수출입 피해기업
③ (추가) 위기지역(대구?경북 등) 소재 피해기업
④ (추가)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술 중소기업
⑤ (추가) 코로나 관련 물품제조?서비스 기업 및 해당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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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소상공인·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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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3,000억원 규모로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5천만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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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기업)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으로 원래 올해 1,8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규모를 9,700억원으로 당초보다 5배 이상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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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넓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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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확대 상세내용(보증규모) 1,800억원 → 9,700억원(보증비율) 90% → 100%(보 증 료) △0.4%p → △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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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액 만기연장 및 신속 지원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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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기보는 2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과 더불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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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20.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약 5.8조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특히 그간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되어 왔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의 만기도 전액 연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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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휴폐업 기업이나 책임경영의무 미이행 기업 등 일부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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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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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방문 보증 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다른 보증보다 이틀 이상 단축하여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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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김성훈 사무관(☎ 042-481-4485),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양정호 부부장(☎ 051-606-74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 코로나19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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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및 코로나19 관련물품제조?서비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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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규모) 9,050억원(당초 1,050억원+추경 8,000억원(대구?경북 3,000억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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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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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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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공연·운송·전시·의료 업종 영위 중소기업
-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 중소기업 등
- 위기지역(대구·경북) 소재기업
-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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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 관련 물품제조·서비스 기업 및 해당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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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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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증한도) 기존 보증 외 기업당 3억원 이내 (3억원 초과시 기술보증기금 내규에 따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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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대사항) 95% 부분보증, 1.0% 고정보증료율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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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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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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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신청?접수 상담 현장실사·기술평가* 승인 및 보증지원
? 내용 온라인 접수?상담 신청
* 사이버영업점
(www.kibo.or.kr)
평가일정 및 지원내용 등 현장방문 및 기술평가 보증약정 및 보증료 납부
? 필요서류 기술사업계획서,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관련자료 좌동 - -
? 수행주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 자가진단:기보홈페이지(www.kibo.or.kr) > 사이버영업점 > 원클릭 자가진단 신청
참고2 ? 재난중소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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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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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3.15)되어 재난복구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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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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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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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난복구 관련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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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보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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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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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별재난 특례보증 일반재난 특례보증
대상지역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대상자금 ? 재난복구를 위한
운전 및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재난복구를 위한
운전 및 시설자금
*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보증한도 ?(운전) 기존 보증 외 5억원
?(시설) 소요자금 범위내
?(운전+시설) 3억원 이내
우대사항 보증비율 ?90% ?90%
보증료 ?0.1% 고정보증료율 ?0.5% 고정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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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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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전액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애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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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연 매출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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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중 적은 금액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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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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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대상자금 ?운전자금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기존 보증 외)
우대사항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 ?0.5%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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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규모) 3,000억원
참고4 ? 기업은행과의 초저금리 대출 특별출연 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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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기업은행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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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개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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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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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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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대상자금 ?운전자금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대출금액 기준)
보증기한 ?1년 만기 보증서 발급
우대사항 기보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 0.7%p 감면
은행 ?(금리우대) 1.5%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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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규모) 9,700억원(당초 1,800억원+7,900억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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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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