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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상용화 촉진을 위해 특정구역 내에서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차법」과 일반적인 운송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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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중앙SUNDAY, 3.28) >
◈ 불법인 타다, 자율주행차 대여해 영업하면 ‘합법’이네

「자율주행차법」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자율주행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주행차의 대여ㆍ운송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율주행차법」에 따른 여객 유상운송 실증은 자율주행차법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법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 법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제어권 전환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므로 운전자 탑승이 전제됨

한편, 이번에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운송사업에 대한일반법으로, 기사알선과 관련하여 대여사업에 대해서는 일부제한하고 있으나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특정구역 내에서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차법」과 일반적인 운송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법」은 다른 성격의 규정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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