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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2월 15일,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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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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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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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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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은 오늘(2월 14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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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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