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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보호수는 지정 목적대로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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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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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방경아 ☏ 044-200-7863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보호수는 지정 목적대로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 중앙행심위 "재건축 조합의 '보호수 지정 해제 및 이식' 요청 거부한 서울특별시 결정 옳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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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때문에 지하 공간 사용이 어려워지자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식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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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식해 달라는 재건축 조합의 요구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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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360여년 이상 된 보호수가 아파트 지하 공간 사용을 어렵게 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재건축 사업으로 생육이 불량해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서울특별시에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식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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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현재 장소에서 보호수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보호수 지정 해제 및 이식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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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건축조합은 서울특별시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보호수 지정 해제 및 이식요청을 승인해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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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재건축 조합은 보호수를 현재 위치에서 유지?활용하는 계획안으로 사업을 승인받았고 ?보호수의 일부가 손실돼 지지대에 의존하고 외관이 흉물스럽다는 이유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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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지하 재건축과정에서 보호수의 생육 환경이 변해 나무가 쇠약해지고, 보호수가 위치한 지하공간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식해야 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무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볼 때 노령목인 보호수를 이전하면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특별시의 처분에 위법함이 없고 보호수를 해제?이식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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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개발과 보호는 서로 공존하는 가치이므로 이번 결정을 통해 360여년의 역사를 지닌 보호수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 지정 목적대로 현재 장소에서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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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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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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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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