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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5%룰 완화법도 통과시킨 규제개혁위... 기업은 경영간섭 늘 것('20.1.29 한경) 제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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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완화법’도 통과시킨 규제개혁위... 기업은 “경영간섭 늘 것”? 제하 기사 관련
-‘20.1.29(수) 한국경제신문 -

1. 보도내용
□ ’5%룰 완화법‘도 통과시킨 규제개혁위원회 기사에서,
?ㅇ 대부분 규제가 예비심사 단계에서 ‘무사통과’된다고 지적
?ㅇ 경영계의 우려가 큰 5%룰 완화법안도 비중요 규제로 분류
?ㅇ 규제비용관리제의 예외가 폭넓게 해석돼 상당수가 적용 면제


2. 설명내용
□ “규개위 예비심사가 느슨”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 규개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예비심사(서면심의)를 진행, 시행령상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심사로 심사 종료, 중요규제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면심사 개최
?ㅇ 규개위는 중요규제 판단기준*(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예비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 * 피규제비용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이견대립 등
?ㅇ ‘19.12월 중요규제 분류 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것은 그 당시 심사요청된 규제 대부분이 시행령의 중요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규개위가 예비심사를 느슨하게 운영한 결과가 아닙니다.
?ㅇ 규개위는 예비심사단계에서도 위원들이 해당 규제의 타당성 등에 대해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5%룰 완화법안의 경우 규제완화에 해당하여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규제심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적용제외 사유를 둔 것은 비용관리제가 지나치게 엄격히 운영되면 생명·안전 규제 등 꼭 필요한 규제가 적기에 도입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 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에서도 재정·사회적 위기 등 적용제외 사유를 두고 있음
?ㅇ ‘18년도 비용관리제 적용대상이 적은 것은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상당수가 규제비용이 경미하거나 없기 때문*이지 비용관리제를 느슨하게 운영하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 * 규제비용이 0인 경우 비용관리제 건수에서 제외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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