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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비용 예비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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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관련 보상금 및 매몰비용 중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난주 12.13 경기?인천 지역의 해당 지자체(파주?연천?김포 및 강화)로 국비 총 655억원을 교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서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 ASF 14건 발생 : 파주 5, 강화 5, 김포 2, 연천 2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12.15까지 총 46)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에서는 10.9일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번 ASF 관련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총 85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 국비 490억원은 지난 11.11일 해당 지자체로 긴급 교부하여 각 지원대상 농가(234)에서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선지급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번에 교부된 국비 362억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 보상금 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최종 평가액에서 선지급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종전까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 온 살처분 매몰비용(586억원)에 대해서도 금번 처음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기로 정하고, 해당 지자체로 국비 293억원을 교부하였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모든 돼지를 살처분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몰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적용시점을 금번 ASF 최초 발생(2019.9.16) 시부터 소급하여 지원되도록 하였다.
????* 해당 시?군에서 전체 돼지를 살처분하거나, 전국 사육돼지의 1%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서 전체돼지 중 50%이상을 살처분한 경우 매몰비용의 일부를 국비 지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13조제1항 개정, ‘19.12.10일 시행)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최대한 신속하게 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보상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ASF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등 다각적인 농가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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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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