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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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17:36
□?정부는?‘19.12.16.,?‘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15억원 초과)을 담보로 한?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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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에 대한?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취지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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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9.12.18.?이후 신규로 구입하는?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소재?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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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시행(12.18.)?및 금융업권 감독규정 시행시 반영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