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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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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2.9.(월)~12.13.(금)동안 불법외환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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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번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13.9월에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금년 6회차)하는 것으로,
* 외환질서 확립을 위해 외환 관련 교육?설명회 개최 등 기관간 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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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5개 도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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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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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12. 9.(월)
12. 10.(화)
12. 11.(수)
12. 12.(목)
12. 13.(금)
지역
서울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시간
15:00∼17:00
14:00 ∼ 16:00
장소
금융감독원
대강당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
인천세관
강당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
부산세관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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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위반 사항을 예방하여, 외환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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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 최근 바뀐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규정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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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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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수출입거래 관련 외환제도
? 외국환거래제도 개요(적용대상, 범위 등)
? 대외거래 지급방법(제3자지급, 상계 등)
? 지급수단의 수출입 등 신고
? 주요 위반 사례, 자율점검 방법
관세청
(30분)
자본거래
관련 외환제도
?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절차
? 주요 유형별 자본거래 위반사례
? 외국환거래 사후관리절차
? 위반당사자에 대한 제재절차
금융감독원
(30분)
현장소통
질의응답
(Q&A)
? 수출입업체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세청
금융감독원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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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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