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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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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전문연구요원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예술·체육분야 편입기준 강화 및 복무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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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11월 21일(목)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 국조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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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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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개선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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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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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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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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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24개의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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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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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인원은필요, 최소한으로 감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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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全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지원규모 (1,000명)를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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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였으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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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지며, 연간 1,000명의 연구 인력을 기업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되므로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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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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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단위(8H)에서주단위(40H)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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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함에 따라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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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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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여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 : 1,062명(’19년) 1,200명(’20년)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비교적 충원이 용이한 병역지정 업체는 일반채용 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기존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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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부)의 병역지정업체 감독 및 인원배정 추천 역할을 강화하고,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집중 배정* 등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 ’20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을 확대하여,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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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여,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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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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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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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시 ‘일자리 질’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양호한 근무여건을 가진 업체로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리사주제도·스톡옵션 운영,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근로환경) 청년친화, 노사문화우수, 인재 육성형, 클린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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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대체 수단이 아닌 취업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졸 취업지원 정책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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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인권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 특성을 고려,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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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5년(’22~’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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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감축 규모(명)>
구 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
승선근무
예비역
석사
박사
현 행
7,500
1,500
1,000
4,000
1,000
조 정
6,200
1,200
1,000
3,200
800
감축규모
1,300
300
-
8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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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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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제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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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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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하였습니다.
* 제도 유지 찬성 의견 47%∼66% (’19. 7월 일반국민·현역장병 조사 결과)
* 병역혜택 부여 요구여론에 따라 편입요건 완화 선례 존재(한·일 월드컵, W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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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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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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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조 정

결 과
국제
예술
대회
해외개최
35개 대회
기준미달, 운영미흡 대회 제외(4개)
18세 미만 발레 대회 수상자 제외(2개)
31개 대회
(2개 대회 기준 강화)
국내개최
6개 대회
편입인원이 과도한 현대무용 2개 대회 중 1개 대회 제외
5개 대회
국내(전통)
예술대회
7개 대회
연극, 미술대회 제외 (2개)
국악대회 수상부문통합 (1개)
5개 대회
(1개 대회 부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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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인정대회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대회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4개 해외 대회는 편입인정대회에서제외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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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로 인한 심각한 기량의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아 예술요원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30년간 편입인원이 배출되지 않았던연극 및 미술 각 1개 대회도 편입인정대회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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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내개최 대회에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참가비율과 수상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를 제외**하고, 세분화된 부문으로 수상자를 선발하던 동아국악콩쿠르 1개 대회의 예술요원편입추천 기준 (악기별 10개 부문별 3개)을 통합하여 편입 부문별?대회별 불균형을 해소하며,
* 48개 대회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13개 대회를 통해 전체의 81%가 편입됨.
** 내년에 문체부가 코리아/서울국제 무용콩쿠르 2개 대회의 운영 실태를 평가 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쳐 1개 대회 제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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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어 부문을 별도로 운영하는 발레 2개 대회에서의 편입은 18세 이상 수상자로 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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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병무청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회 위상과 관련 예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해 나갈 것이며, 운영 비리등으로 처벌을 받은 국내 대회는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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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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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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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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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발과정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함께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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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땀을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더욱 부합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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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우리의 병역제도가 국제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실제 경기미출전으로 편입이 되지 않은 인원은 컬링종목 1명만 있어 당초 제도 도입 효과는 없었으며, 편입을 위해 승패와는 상관없는 짧은 시간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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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예술·체육 요원의 복무 방식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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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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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하여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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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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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복무(봉사활동) 이행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의’ 처분하던 것을 ‘경고’ 처분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아닌 미이행 공익복무(봉사활동) 시간을 2배 연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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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입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재편입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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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편입 취소자 잔여 복무기간 산정 시 공익복무(봉사활동) 실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달된 공익복무 16시간 마다 1개월을 복무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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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임을 고려, 인위적 배정인원 감축은 하지 않으며,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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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인원에서 감축할 것이며,
* ’19년 배정인원 : 공중보건의사(1,489명), 공익법무관(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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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 현 배정인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19년 배정인원 : 공중방역수의사(150명),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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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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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잔여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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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19년 임용된 공중보건의 1,211명 중 848명은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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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대체복무에 대하여 부실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그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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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복무부실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며,「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을 통해 관련 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신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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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체복무요원이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 등의 부당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를 병무청에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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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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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겠으며,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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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에도 의무 병역제도가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적인 기여가 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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