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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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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공정병역을 강화하겠습니다.
?<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 >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
?전문연구요원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예술·체육분야 편입기준 및 복무관리 강화
?<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 >
?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
?안전기준 대폭 강화, 구분지상권 미설정 등 골자로 특별법 제정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및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 (참석) 과기정통부·교육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문체부1·국방부·산업부·복지부 차관, 법제처 처장, 병무청·통계청 청장 등
◈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부처 TF를 통해 마련한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번 방안은 '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인원 감축을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ㅇ 대체복무 요원에 제기되어 왔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이행자로서 권익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했습니다.
?ㅇ 병역 대체복무 개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비병력 50만명을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개선
병역자원 확보 및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ㅇ ‘22년 이후 병역자원 급감,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수준(산업지원분야 인력의 약 17%, 1,300명)을 ‘22년부터 ‘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ㅇ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판단하에 현 지원규모를 유지하고, 복무기간 3년 중 1년은 연구현장에서 의무 복무토록 했습니다.
국가 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 및 대체복무요원 권익·인권 보장
?ㅇ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전체 배정인원(1,500명 → 1,200명, △300명)이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 : 1,062명(’19년) ? 1,200명(’20년)
???? * 정부출연연, 대학연구소 등은 대체복무 대신 일반채용을 통해 연구역량 유지
?? - 또한, 과거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향후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 현행 18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한 경우 대기업 전직 가능
?ㅇ 산업기능요원은 전체 배정인원(4,000명 → 3,200명, △800명)이 축소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여 특성화고 등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지원 취지를 제고하겠습니다.
???? *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명 감축되지만, 보충역 대상자 중 배정하고 있던 산업기능요원(연간 7천명)은 계속 배정할 계획
?ㅇ 승선근무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하며, 폐쇄된 공간에서의 장기간 근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개선
제도 존치 필요성 검토
?ㅇ 예술·체육요원은 국위를 선양한 최상위 수준의 인재로 다른 대체복무제도의 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예술·체육요원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ㅇ 의견수렴 결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소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동 제도를 유지하되 편입기준을 개선하여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 제도 유지 찬성의견 46.7~66.1% (’19.7, 일반국민·현역장병 조사결과)
?ㅇ 한편,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 -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편입기준 개선을 통한 형평성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는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폐지하고,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며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ㅇ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73년 이후 세계선수권, 월드컵 등 폐지된 편입 대회를 감안, 현재 최소한 수준으로 운영 중인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유지하되, 단체종목 선수 선발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등 명시·공개 등
?ㅇ 예술·체육요원이 기관을 섭외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공익기관*에서 복무하도록 변경하여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 * 국공립예술단체, 유소년체육팀, 도서벽지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ㅇ 또한 복무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 공익복무 이행실적 미달시 경고 및 미이행 공익 복무기간 2배 연장, 경고 4회 이상 또는 허위실적 제출시 고발,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 및 재편입 영구 금지


?3. 공공분야 대체복무 개선
자연감소 예상 인원 감축 등
?ㅇ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은 여성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자연감소 예상 인원을 감축하되,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 현 배정인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
?ㅇ 병역법 상 의사, 변호사, 수의사 등 전문 직종은 ’특수 사관후보생‘ 으로 별도 병적관리하고 의무 병역자원의 일원화된 병적관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 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인원은 공중보건의사 임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모든 대체복무에 대하여 부실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지급을 검토하겠습니다.
???? * 병역부조리센터 신고대상에 부실복무 대체요원 포함,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 설치 등
□ 앞으로도 정부는 의무병역제도가 형평성 있게 운영하고,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 (국토교통부)
□ 정부는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폭 강화된 안전·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주 등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 건물지하층, 기초설치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계심도(약 40m) 이하의 깊이
□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환경 관리 강화
?ㅇ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 * (예)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진동기준을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강화
? - 사업자가 입찰시부터 안전을 최우선 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보고(매달),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준공 이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 * 대심도 터널상부 건축물에 계측기 등을 부착하여 운영중 모니터링 실시
재산권 보호 강화
?ㅇ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부동산 가격하락 등 재산권 행사의 큰 제약사항으로 인식됨
? - 또한,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와 같은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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