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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부처 합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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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부처 합동)」 발표

- 산업부, 수소차·의료기기 분야 현장애로 5건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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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3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를 개최하고, 33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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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은 규제 샌드박스 등 ’先허용-後규제‘ 원칙 하의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함께 신산업·신기술 관련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애로를 집중 발굴?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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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방식 유연화) 포괄적 개념정의, 사전 허용-사후 평가관리 등을 통해 우리의 법체계가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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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월 5대 신산업 전반*의 현장애로 해소를 포함하여 심테마 중심으로 순차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에는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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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율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 3차에 걸쳐(‘18.1월, ’18.11월, ‘19.5월) 207건 해소 → 금번 33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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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8.1월)


2차(‘18.11월)


3차(‘19.5월)


4차(‘1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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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신산업

전반

(총괄)

* 89건 해소

수소차·전기차, 드론

(핵심테마 Ⅰ)

* 82건 해소

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식품

(핵심테마 Ⅱ)

* 36건 해소

수소차, VR, 의료기기

(핵심테마 Ⅲ)

* 33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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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기업이 사업기회를 신속히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중으로, 금번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방안」에서는 수소차 및 의료기기 분야 5건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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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개선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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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방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경제 실현과 관련, 다양한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하여 관련 시설?입지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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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합리화) 최근 등장한 복합 태의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 시설 관련, 현재 기존 설비간 이격거리를 제한(5m)하고 있으나, 새로운 형태의 복합 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설간 이격거리를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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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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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충전소) 다른 사업소에서 수소를 공급 받아 자동차에 충전하는 저장식 수소충전소, 수소충전소 내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제조식 수소충전소로 분류

(마더 스테이션 충전소) ①충전소 내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자동차에 충전하고, ②충전 후 남은 수소를 저장용기에 충전하여 다른 저장식 충전소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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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현재 수소충전소 시설은 지상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도 가능하도록 하여 제한된 입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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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구체화 예정(~’2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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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 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범위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저장식 수소충전소 이외 제조식 수소충전소 치가 가능한지 불명확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여 설치 가능한 수소전소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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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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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내 수소충전소 허용) 현재 산업단지 內 지원시설구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나, 입주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제조’ 기능이 있는 수소전소의 경우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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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창원시>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가 큰 의료기기 시장의 최신동향을 반영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된 인증을 면제하는 등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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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범위 확대) 현행 「의료기기법」상 인증 받은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 중복인증 방지 차원에서 「의료기기법」상 허가 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제품도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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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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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개선사례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 해결 가능한 과제는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 애로를 해소하였으며,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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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서 원활히 출시되어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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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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