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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설명) 환경부는 기후적응법 제정을 추진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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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12일자 서울경제 <환경부 ‘기후적응법’ 제정 추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보도 내용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적응법 제정을 추진함


설명 내용


환경부는 기후적응법 제정을 추진한 바 없으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체계 내에서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임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지수 (044-201-6950) 기후적응과 담당자 사무관 신승철 (044-201-696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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