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 본격 추진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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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8:00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 본격 추진한다.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 및 제1회 위원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는 ‘19.9.20.(금)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정승일 차관)를 발족하고, 제1회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한다.
* (개념 및 유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유형 1) 행태적 측면 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②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③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 하는 행위 ④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유형 2)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①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②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③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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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강병구 고려대 교수, △김동섭 ㈜신성이엔지 재생에너지 사장, △성길제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감사,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성민 성균관대 교수, △오영균 수원대교수, △전준경 STS&P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채정원 서울 남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공포·시행(‘19.8.6.)에 따라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8명 등 15명으로 구성
□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에는 적극행정 추진 환경을 조성하여 적극행정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 적극행정 실행계획 4大 분야로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을 정하고 13개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우선,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를 위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행담당관**을 지정, 전 직원의 적극행정 동참을 위한 교육 및 홍보·소통을 강화한다.
* 적극행정 총괄, 교육 및 위원회 운영 등 혁신행정담당관, 법제운영·소송지원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전컨설팅·면책제도 운영, 소극행정 예방 등 감사담당관,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공 등 운영지원과장
** 적극행정 이행실적 제출, 우수사례 발굴 등 각 실 4.5급을 이행담당관으로 지정
○ 둘째,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를 위하여 국민추천, 부서추천 등을 거쳐 우수 공무원을 자체 선발하고, 성과의 중요성, 탁월성 정도에 따른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성과상여금·상과연봉 최고등급 우선확정, 포상휴가, 희망부서로의 전보, 단기 국외훈련 기회 부여,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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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고, 과실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 등 적극 지원한다.
○ 넷째, ‘소극행정 혁파’를 위하여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극행정*을 엄정 조치한다.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
□ 또한, 이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하여 관행혁신, 협업조정, 선제?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산업부 대표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산업부에서는 상반기 우수사례로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승소, 규제샌드박스 제도 마련·운영 사례를 자체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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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발족을 통해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ㅇ “최근 대외경제 여건 악화, 일본수출규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도약하는 부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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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