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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하도급법 위반기업 4개사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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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엘지전자(주), (주)에스에이치 글로벌, (주)에어릭스, (주)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요(’14.1.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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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하도급법 제3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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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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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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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엘지전자(주)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엘지전자(주)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엘지전자(주)를 고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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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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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주)에스에이치글로벌이 동종의 법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기업 수 또한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에스에이치글로벌을 고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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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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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주)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회(경고)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으며, 불완전 서면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인 점등을 고려해 (주)에어릭스를 고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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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주)시티건설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시티건설을 고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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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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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14.1)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 및 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이번 건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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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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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통보 고발요건 검토 고발요청 의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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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중기부 중기부(심의위원회) 중기부 → 공정위 공정위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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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나
공정위 미고발 사건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 검토 고발 필요사건 확정 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 공정위에서는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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